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나목의 경우에는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5.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국한 일자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거주하기 위하여 최종 입국한 일자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2.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
3.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인 자는 제1호,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은 제2호에 따라 계산된 기간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이사자의 일시귀국에 따라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세관장이 귀국 사유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일시귀국 기간은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 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의2 에 따라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물품의 종류ㆍ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단기체류자를 포함한다):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에서 확인되는 출입국 일자. 다만, 대상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체류기간
2. 재외영주권자: 국내 고용계약서(취업을 위한 입국 시)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영구귀국을 위한 입국 시) 등
3. 외국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
④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거주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 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
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 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①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며, 제4조제2항 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80%
2.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
3.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①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 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
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
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②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관련 서류
5. 제4조제3항 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제6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 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 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1. 제6조 에 따른 과세대상물품
2.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3.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제9조(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① 세관장이 이사물품등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에 따른 별표 4 제1호가목과 나목 및 「통합공고」 제1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통합공고」 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공고」 제12조제2항 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 에 따라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과세가격 합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통합공고」 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통관 할 수 있다.
제10조(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① 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 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세금납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제5항 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3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사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
다. 물품의 종류ㆍ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마. 「통합공고」 제12조제2항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요건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운송업자가 이사물품등과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물품 통관지제한) 이사물품등은 해당물품이 도착한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이사물품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② 징수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89호,2014.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55호,2015.11.16.>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7호,2016.4.22.>
이 고시는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8호,2020.11.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2호,2021.1.1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른 기간 계산규정인 제3조제1항은 2022년 4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49호, 2023.08.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적용한다.
제4조(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이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