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 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
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③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전심사 신청의 효력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법 제86조제2항 에 따라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 의 각 호의 서류
2. 법 제86조제2항 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견본의 제출, 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의 효력은 제2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법 제87조제2항 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 의 각 호의 서류
2. 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분류원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②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7조제2항 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7조제2항 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분류위원회 상정 등)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85조제2항 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1.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
2. 법 제87조 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물품
② 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의 경우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전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된 물품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인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5조 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7조 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③ 분류원장은 제2항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① 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분석실 또는 분석관, 심사과(평택직할)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4. 제9조제5항 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로 회신한 물품
② 법 제86조제4항 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⑥ 분류원장은 재심사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①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및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명자료를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류원장이나 당초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해당 자료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전산수정등록)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법 제87조제2항 에 따라 고시 또는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정등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 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된 물품은 분석소장이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ㆍ분석 등의 결과로 상품가치가 없어 신청인이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4-17호,2004.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부 칙 <제2006-022호,2006.5.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인터넷 신청은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접수된 사전심사 신청건 중 이 고시 시행일까지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건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08-32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9호,2009.3.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중앙관세분석소에 접수된 문서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처리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세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0-09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35호,2012.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3-59호,2013.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5-8호,201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5-47호,2015.10.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4호,2019.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23-48호, 2023.07.14.>
이 훈령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