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4 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목적) 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본 평가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행정시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절차
제1절 평가의 주체
제4조(평가의 주체)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가한 자료 및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 제4조의4제2항 의 자체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평가 결과로 제출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5조제1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을 말한다. 제24조 및 제26조 부터 제28조 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인증,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가 종료ㆍ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임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 조사, 자료수집, 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결과를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평가 절차
제9조(평가의 절차)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평가 시행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의 목적 및 의의, 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을 담은 내용과 작성 양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시행 통보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료의 기준연도는 통계자료의 공개시기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연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13조 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2조(평가자료 접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를 접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우선 검토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의 검증 및 채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와 그 자료에 기재된 통계자료와 대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자료 검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검증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로서 채택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정리하고 이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과정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도시정책방향과 현황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개선방향을 반영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평가지표의 선정
제15조(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 ①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발전, 더 나은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 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 유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16조(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의 적용)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②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도시사회: 풍수해 저감 등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ㆍ체육 및 생활인프라 등
3. 도시환경: 정주환경, 환경보전노력, 교통ㆍ기후변화 대응ㆍ 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등
4. 지원체계: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지이용관리, 행정조직 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제17조(생활인프라 개념의 적용) ① 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생활인프라 평가지표는 기반시설의 구축정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제18조(평가지표의 선정) ① 평가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부문 간 균형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 평가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기본지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그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정책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는 평가대상이 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대상 수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로 구분된 대부문과 하위 범주인 소부문으로 구성한다.
⑤ 기본지표는 가급적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정책지표는 정성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⑦ 평가지표는 별표 1 로 하며, 평가 당시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수집 및 구축
제19조(자료의 수집)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담당자는 계획부문 및 지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ㆍ조정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③ 평가지표의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자료 활용 시에는 관련 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 로 하며,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수정ㆍ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ㆍ추가한다.
제20조(자료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하기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자료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구축방법을 개발하여 통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평가자료의 구축체계에 맞추어 자료를 명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한다.
제4장 평가방법 및 주기
제21조(평가방법 및 등급화) ① 국토교통부장광은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한다.
제22조(부문별 등급 및 종합화 방안) ① 점수의 종합화는 대부문별 등급 및 종합등급의 두 개의 단계로 통합하도록 한다.
② 대부문별 등급은 부문별로 해당하는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도출한다.
③ 종합등급은 대부문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총점을 합산한 뒤,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한다.
제23조(평가의 주기)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평가로 인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표별로 평가의 주기를 다양화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3항 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과 보조금, 도시대상 등 각종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종합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자료의 검증을 완료한 후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정성을 점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확정한다.
제26조(평가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지표에 대한 부문별 평가등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도시대상 시상) ① 도시대상 시상은 일반부문과 우수정책부문으로 한다.
② 일반부문 시상은 종합순위별 시상으로 하되, 수상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지표 평가 결과를 30%, 정책지표 평가 결과를 70%의 가중치로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우수정책부문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도시대상 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등 도시 규모별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우수정책부문 시상의 대상과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40호, 2022.07.1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45호, 2023.08.0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