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 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5.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수요기관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에 따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포함한다.
9.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2.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14. "온라인 심사"라 함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e-발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모집, 등록, 해촉 등 관리 등 평가위원(본 기준에서 평가위원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관리 및 시스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6.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이라 함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중 당선작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7. "설계지침서"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공모 공고서류를 말한다.
18. "담당건축사"라 함은 자신의 책임 하에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할 건축사를 말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설계공모에 대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에서 규정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용역에서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축기본법 제22조 의 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디자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사업
제2장 설계공모 공고 및 공모안 제출 등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11.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채점제) 등
14.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
16. 그 밖에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지침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에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설계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61조 에 따른다.
5.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8.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혼합방식의 경우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
제7조(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지침서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과 범위, 그리고 미준수 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은 수요기관이 작성ㆍ통보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7조 에 따른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 및 동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율
3. 「건축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 제한(필요시 층수제한 포함)
4.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계획, 개발계획 등 해당 부지에 진출구 설치 제한이 있는 경우 진출입구 설치기준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모안의 설계지침서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경우 제22조 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공모안의 설계지침서 위반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등의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일정 공개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 명단, 심사장소 및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설계공모 공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수를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도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할 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작성ㆍ제출하는 제출도서에 조감도, 모형, 3차원 이미지, 설계도면(2단계 공모의 1차 공모 및 제안공모 시에 해당),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예술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여 조감도,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 3차원 이미지 또는 3차원 시뮬레이션(BIM)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 규모 또는 공모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도서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가 제2항 및 제3항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참가등록)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의 장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다한 교부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별지 3 의 3]의 청렴서약서를 참가등록 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설명회) ① 수요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질의서 작성방법, 응답서 공지에 관한 사항 및 설계공모 참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③ 사업설명회 시에 배포된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질의응답) ① 제10조 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 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서에서 정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경우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다.
③ 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④ 수요기관은 질의응답 완료 후 그 응답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5조제1항 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공고서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지침서 등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 설계공모 참가자 또는 공모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및 용역입찰유의서(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안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은 ‘설계공모’로 본다. 다만, 무효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5조(실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유효한 공모안이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격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지침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6. 제7조 의 설계지침 미준수( 제46조제1항 의 감점사유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2조 에 따른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9. 그 밖에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처리 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 등에 해당하고 실격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전접촉 금지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에게 공모안 배포 시 심사과정 중(심사위원 선정부터 심사완료까지) 심사대상자와의 사전접촉 금지, 심사대상자의 알선ㆍ청탁 등 불공정 행위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별지 1] 의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 등의 행위를 요구한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④ 계약부서의 장은 사전접촉 금지 위반,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심사위원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이하"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대상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모안의 수요기관 평가) ①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직접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공모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주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이 본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 관련 조항의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재공모 등) 계약부서의 장은 공모안 접수 결과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 또는 당선작(또는 계약상대자)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공모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심사 시 해당 분야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등 작성 제출
제20조(심사위원의 자격)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서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한 사람
②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통합관리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선발한 기술자문위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에 따라 설치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건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20조제2항 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와 수요기관 추천 심사위원을 활용하여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중 수요기관 임ㆍ직원과 제20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합이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0조 , 제47조 및 제50조 에 따른 동일득표자에 대한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는 출석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수요기관의 장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 기술사(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수요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21조 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제24조제6항 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을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운영하는 교섭ㆍ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타 기관 심사를 포함해 심사일 기준 월 2회, 연12회를 초과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제1호 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 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1인 이상을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추천인원은 전체의 30% 이내여야 하며, 소속 임ㆍ직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로부터 공모안을 접수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제24조 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별지 2 의 1]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23조제2항 에 따른 심사 참여횟수를 초과할 경우 [별지 2 의 2] 서식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결원에 대비하여 3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을 모든 심사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위원 사전검토) ① 계약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1조 및 제12조 의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응답 내용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공모안 등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이 선정ㆍ위촉되면 지체 없이 대상 사업명, 심사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심사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회의를 주관하며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제30조 에 따른 온라인 심사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옴부즈만 참관)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심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2. 그 밖에 예술성, 상징성, 역사성 등 공모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수요기관 참관) 수요기관 소속직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임명한 전문가는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설명 및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9조(청렴서약서 등)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3 의 1], [별지 3 의 2]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는 [별지 3 의 3]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0조(온라인 심사)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과 감염병예방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온라인 심사방법 및 절차) ① 계약부서의 장은 온라인 심사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심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심사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위원에 한하여 심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시스템에 입장한 후 안내에 따라 실명인증, 청렴서약서 작성, 사전접촉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계약부서의 장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접속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심사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외 계약부서의 장이 심사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심사위원은 온라인 심사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
2.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심사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도록 허용
4. 그 외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⑦ 심사위원은 심사 시작 전까지 심사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2조(공모안 발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또는 질의응답 등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다만, 일반 설계공모와 간이공모의 경우 공모안 제출업체가 5개사를 초과하면 제38조부터 제40조 의 투표방법에 따라 공모안 발표 대상자 수를 최대 5개사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공모안 설명시 제9조 에 따라 제출한 도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온라인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전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발표순서를 정할 수 있다.
④ 발표시간은 20분 이하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발표자는 당해 용역의 담당건축사로서 시행공고일 기준 심사 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제4장 공모안 심사방법
제1절 일반사항
제33조(공모안 심사원칙) ① 심사위원의 공모안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공모안의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34조(공모안 심사방식) ① 설계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모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부서의 장이 사업 특성, 공모방법 및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모안 심사방식을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사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심사위원 심사의견)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각 공모안을 심사한 후 개별 공모안의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 심사의견을 [별지 5] 평가사유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투표제 심사방식
제36조(적용범위) 본 절의 각 조항은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7조(고려사항) ① 심사위원은 제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평가의 주안점을 고려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제7조제3항 의 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투표하는 경우 [별지 8] 선정사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방법) ① 심사위원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투표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제5장 제3절에 따른 제안공모는 공모 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3.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③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공모안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토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혹은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 투표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 득표자 처리) 계약부서의 장은 제38조제2항 에 따라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심사위원 제출서류)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5] 평가사유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제42조(당선작 및 기타입상자 결정) 심사위원회는 제38조 에 따라 실시한 2차 및 3차 투표 결과를 활용하여 제68조 의 당선작과 기타입상작(4인 이내)을 결정한다.
제3절 채점제 심사방식
제43조(적용범위) 본 절의 각 조항은 채점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계약부서의 장은 채점제로 공모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2. [별표 4]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3. [별표 6]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제45조(채점방법) ①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지침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10%, 심사위원 1인이 평가할 경우 5%로 하고,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은 [별표 7] 을 따른다. 다만 제5장제3절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의 평가항목별 차등 폭은 제64조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는 설계공모 참가자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ㆍ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하지 않는다.
③ 최종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각 전문분야별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설계지침서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46조(감점기준) ① 계약부서의 장은 [별표 2] 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점수의 범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기준 쪽수, 기준 면적, 제출도서 작성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감점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
3. 설계공모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장이 시행한 설계공모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심사위원 사전접촉으로 조달청장으로부터 실격 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4. 설계공모 참가자가 해당 설계공모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감점사항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계지침서에서 제시한 감점기준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감점처리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점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제4항에 따라 감점제외로 결정한 경우
④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점 또는 감점제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7조(동점자 처리)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68조 에 따른 입상작 결정을 할 때,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투표로써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공모안에 대하여 [별지 8] 선정사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제48조(심사위원 제출서류)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혼합방식 심사방식
제49조(적용범위) 본 절의 각 조항은 혼합방식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0조(평가방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심사방법 및 기준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투표 및 채점제 평가기준, 평가방법, 동점자 처리사항 등은 제2절(투표제 심사방식) 및 제3절(채점제 심사방식)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51조(심사위원 제출서류)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공모 방식별 운영방법
제1절 일반 설계공모
제52조(일정)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을 45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2단계 설계공모
제53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4조(일정) ① 설계공모 공고 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55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삭제 <2019.3.25.>
② 제출도서의 형식 및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3] 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6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수요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57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발표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심사대상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4장 공모안 심사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제안공모
제5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특화설계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기술제안 또는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사용자 등 관계자, 다른 공종 전문가,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안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공고 시 제안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일정) 설계공모 공고 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2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61조(제공 정보)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공모 참가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제62조(제안요청 과제) 수요기관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3조(제출도서 등)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 5] 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4조(평가) ①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별표6] 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되, 제44조 제3호 [별표6]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배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청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계약부서의 장이 평가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별표6-1 ] 평가분야 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의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절 간이공모
제65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계약부서의 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공고에서 간이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일정) 설계공모 공고 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3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66조의1(평가) 간이공모의 평가는 일반공모 심사방법을 준용한다.
제67조(제출도서 등) 간이공모의 제출도서는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체 분량은 A3용지 4매 이내로 한다.
제6장 당선작 선정 및 계약 등
제68조(입상작)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평가결과 순(무효 또는 실격사유가 있는 공모안은 제외)으로 당선작,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상작이 결정된 이후에 당선작이 무효 또는 실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③ 당선작으로 선정된 심사대상자는 수요기관이 모형제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공모비용의 보상 등) ①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 제5조 의 시행공고 내용에 따라 공모안 작성비용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입상작 수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개 이내로 한다.
③ 수요기관은 기타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타 입상작이 4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2. 기타 입상작이 3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기타 입상작이 2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4. 기타 입상작이 1개인 경우 : 보상금의 3분의 1을 지급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에 따른 제안공모 또는 제65조 에 따른 간이공모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은 제1항의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공고에서 정한 설계비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입상작의 취소 등) 계약부서의 장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1조(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①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나라장터 등에 공개 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공개한다.
2.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투표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집계한 총괄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법 제32조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참관신청자에게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가 곤란한 경우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진행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6] 서식의 요청서를 접수받아 제3항에 따라 녹화 또는 녹음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결과조치)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사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4조(공모안의 전시) ① 수요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② 입상작이 아닌 작품을 전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공모안의 반환) ① 수요기관은 제5조 및 제74조 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모안을 반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아니한 공모안은 계약부서의 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76조(심사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3조 를 따른다.
② 설계공모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 에 따라 공모안을 심사위원에게 사전교부하였음에도 사전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일정 감액하고 통합관리규정 [별표 3] 사후평가표에 평가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7조(심사절차의 종료) 심사절차는 입상작을 선정한 후 이를 계약부서의 장이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제78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계약부서의 장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의 기타 입상작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설계공모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9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을 적용할 수 있다.
제80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설계공모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25호,2015.6.19.>
이 기준은 2015. 6. 19.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3호,2017.2.27.>
이 기준은 2017. 4. 3.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269호,2017.12.26.>
이 기준은 2018. 1. 1.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5호,2019.3.25.>
이 기준은 2019. 5. 15.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44호,2019.12.17.>
이 기준은 2020. 1. 1.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54호,2020.11.9.>
이 기준은 2020. 11. 10.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86호,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 선정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283호, 2021.08.27.>
이 기준은 2021. 10. 1.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82호, 2022.10.14.>
이 기준은 2022. 11. 1.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08호, 2023.05.26.>
이 기준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온라인 심사의 제71조에 따른 심사진행 사항의 실시간 공개는 2023년 9월 1일 이후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56호, 2023.07.21.>
이 기준은 2023. 7. 21. 이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