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 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표지의 표면에 책수를 이면에 용지의 매수 및 편철일자를 기재하고 등록관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② 각 등록용지 제1면 상부란 외에 면수를 기재하고 각 용지란에는 등록관청으로 간인해야 한다.
③ 편철을 완료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④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할 때 문자기재는 가로방향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3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 ① 영 제12조제2항 에 따른 어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 제34조 및 제40조 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의 경우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분할, 그 밖의 변경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갑구사항란은 어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 에 따른 양식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2. 표시란은 양식업권의 표시,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 , 제17조 및 제26조 에 따른 면허의 조건, 유효기간, 제한 또는 정지,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 여부, 그 밖에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갑구사항란은 양식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재개신고 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갑구 내지 병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은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사단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분의 이전 기타 변경, 소멸과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을구사항란은 지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4조(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 ①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따른다.
제5조(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 영 제31조 , 제57조 , 제58조제2항 및 제3항 , 제109조제4항 , 제115조 ,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 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중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등록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매겨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등록관청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 영 제11조 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할 색출장, 대표자명부, 등본, 초본교부 열람신청사건부 및 통지부는 종래의 서식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330호,2012.9.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9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709호, 2023.07.2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