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11조 , 제312조 , 제3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 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의 대상과 기준 및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범의 처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관세범에 대해서는 별표 1 에 따라 고발한다.
1.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2. 「관세사법」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과형의견(벌금양정)은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0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양정액의 가중ㆍ감경과 단수계산에 대하여는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고처분 할 수 있다.
1.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한 자
2. 법 제255조의2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3. 세관의 출석 요구 전에 자수하거나, 출석 요구에 순응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
4. 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 등 관세범죄 검거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한 자
5.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사전승인 신청을 의결한 경우
제3조(통고처분 가중ㆍ감경 사유 기재 등) ① 법 제311조 , 영 제2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한다.
② 법 제311조 , 영 제270조의2 에 따른 금액의 단수계산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통고처분의 취소ㆍ변경)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 에 따른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벌금 상당액 등의 예납)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법 제311조제2항 및 영 제271조 에 따라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벌금 등 상당액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6조(예납금의 잔금 환불) ① 세관장은 제5조 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납한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을 의뢰한다.
②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통고처분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영수하는 방법
③ 세관장이 예납 잔금을 환불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환불은 통고처분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송금하고 송금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자 본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환불하며, 신분증 사본과 본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4.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이 세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통고처분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환불하며, 확인한 서류와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서명 영수증을 관련 통고처분 사건서류에 편철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16호,2015.4.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에 따라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과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중인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806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11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74호, 2023.07.01.>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