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관세법」 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 을 말하며 "규칙"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을 말한다.
2. "불복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를 말한다.
3. "처분청"이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4. "통지청"이란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5. "관할본부세관장"이란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른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다만, 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평택직할세관장도 관할본부세관장으로 본다.
제3조(불이익 변경 금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등)이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제4조(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①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법 제119조제9항 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 정당한 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처분근거와 불복청구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송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령증을 받고 교부할 수 있다.
3. 수령자의 주소ㆍ성명과 생년월일 및 청구인과의 관계
제7조(증거자료의 사본) ① 청구인이나 세관장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청구인이나 관계공무원이 원본대조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본은 판독이 용이하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불복청구의 중복) ① 세관장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제기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 둘 이상의 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결정을 희망하는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청구인이 결정을 희망하지 아니한 불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제18조 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심사청구
제9조(관세청장의 처분) ① 법 제119조제2항 에서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란 심사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본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른 처분
5. 그 밖에 질의회신 등 관세청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처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이의신청이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① 심사청구는 처분청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접수한 경우: 관할본부세관장 및 관세청장
2. 처분청이 아닌 세관장이 접수한 경우: 처분청ㆍ관할본부세관장 및 관세청장
3. 관세청장이 접수한 경우: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
④ 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⑤ 관할본부세관장은 처분부서나 다른 세관의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의 경우 해당 처분부서나 조사세관(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에 따라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담당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양식으로 작성한 처분자료, 행정심판사건 분석표 등을 작성하도록 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⑥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2조 의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쟁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송수행자는 처음 조사ㆍ결정 등을 행한 부서나 세관(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에 따라 관세조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 및 주무 또는 그 후임자를 협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세관의 조사(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쟁송수행자는 처음 조사 또는 감사를 했던 기관의 해당 공무원을 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조자는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양식으로 작성한 처분자료, 행정심판사건 분석표 및 사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일체 사본을 쟁송수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심사청구를 접수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인 명세, 불복이유, 쟁점물품 등 청구명세 및 심사청구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의 청구서 선람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사항 및 접수/처리관리대장 열람으로 갈음한다. 다만, 사건 접수담당자는 청구금액 등을 감안하여 별도보고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심사청구) ①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 제129조의2제1항 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인터넷통관포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은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항변서 제출, 의견진술신청 및 취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불복이유 등과 관련된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용량 등의 이유로 등록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접수세관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 청구인이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방식의 심사청구와 인터넷통관포탈에 의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심사청구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우선처리제도) ①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통관보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보관료 급증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해당 청구사건을 우선처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 의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관세청장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ㆍ결정한다.
제12조(세관장 의견서 작성) ① 관할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 의 세관장의견서(답변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으로 세관장의견서(답변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① 처분청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청구서(관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과세전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결정서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견서를 송부받은 관세청장은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세관장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이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청구인이 제3항에 따라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대의견서 등의 사본을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시정) ① 처분청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실판단이나 세액계산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3. 불복청구대상 처분 등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서 이미 인용한 사건이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4.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으로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5.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직권시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은 때에 직권시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은 관세청 소관 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직권시정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곤란한 사건
3. 직권시정을 하는 경우 유사사건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의 직권시정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권시정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납세자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은 관세청 소관 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처분청은 제4항에 따른 직권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권시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정요구)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보정요구서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법 제126조 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6.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실조사 등)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이미 제출된 자료 이외에 증거자료나 청구인의 진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국ㆍ실장,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국ㆍ실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의 쟁점이 품목분류나 관세평가 사안으로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나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불복청구 처리기간 준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사실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사실관계, 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및 관련법령ㆍ판례 등 선결정례ㆍ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 중 조사내용이 제외된 부분(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 의 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에 첨부하여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는 내부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열람자료를 통보한 이후 청구인 또는 처분청 등이 추가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내용에 기록하는 등 심의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의 불복대리업무 담당 지정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결정기관은 해당 의견진술의 신청이 영 제1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취하) ① 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취하서를 처분청에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취하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의 지연) ① 법 제128조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조회 중인 경우
2.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업무소관 기관에 질의 중인 경우
3.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사결정 사례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의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 의 불복방법 통지서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 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44조의6제4항제2호나목 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2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③ 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 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8조제7항 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서식 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심사청구 사건은 가능한 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47조제8항 에 따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관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외부위원의 위촉을 해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⑨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 의 관세심사위원회 또한 같다.
제21조(불합리한 법률 및 관행 등의 개선) ①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 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등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0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간이결정) 심사청구가 영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결정한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제23조(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 간사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의견진술(필요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 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서가 통지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를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본부세관장를 포함한다)은 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청구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관리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⑧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처분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①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8조제5항 에 따라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영 제13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조사 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본청 해당 업무국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④ 처분청은 영 제13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를 중지한 사유 및 기간을 본청 해당 업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품목분류ㆍ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신청, 동종ㆍ동류비율의 산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2.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기간 내에 재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⑤ 처분청은 제4항에 따른 재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재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 처분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기간을 연장,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 부터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청구인은 영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으로 처분청에게 재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처분청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5호서식 으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와 관련한 재조사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송부) ①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별지 제8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청 이외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처분청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처분부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부서가 다른 경우 처분부서는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정부서에 송부하고, 결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세관장의견서를 송부하는 등 제12조 및 제13조 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 제3항, 제4항의 "7일"은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⑥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이의신청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처분청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 의 불복방법 통지서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관세법 제119조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 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② 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 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8조제7항 에 따른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관세불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제28호서식 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외부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⑥ 영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 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이란, 별표 1 과 같다.
⑦ 영 제144조의6제1항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두는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는 별표 2 와 같다.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 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 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으로서 관세ㆍ법률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5명을 위촉하되, 직능별ㆍ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② 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 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8조제7항 에 따른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세관운영과장(서울본부세관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서식 의 사전진단서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부세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이의신청 사건은 가능한 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외부위원의 해촉 및 신규 위촉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제2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기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받은 개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본부세관장를 포함한다)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처분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28조(심판청구의 접수절차) 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 의 심판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서의 접수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9조(세관장 답변서 작성)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2조 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한다.
제30조(심판청구의 송부 등) ①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따른 별지 제36호서식 의 답변서를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1호의 세관장 답변서 사본 및 별지 제9호서식 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세관장 답변서, 심판청구 진행상황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답변서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조회 등) ① 관할본부세관장은 사건의 쟁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관세청 소관과(원, 소)에 의견조회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 답변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고, 답변서 제출 후 의견회신결과가 도달되었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에 추가 심리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심판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 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의 법령 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관 과(원, 소)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5. 다수인의 민원과 관련되거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본부세관장은 동일쟁점사항에 대해 다수의 사건이 여러 세관에서 처분되어 심판청구 수행 본부세관이 다수여서 선임수행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법무담당관)에게 선임수행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 검토결과 및 세관별 처분 건수ㆍ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수행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수행청은 관련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세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할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열람자료에 처분청의 주장 누락 등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추가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사건
2.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제31조의2(조세심판원 의견진술 등) ①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의 방문설명 요구가 있는 경우 쟁송수행자 등은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본부세관장은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사건의 경중을 감안하여 의견진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처분부서나 본청 해당 업무국, 법무담당관실 등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의견진술 참여를 요청하여 합동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32조(심판청구 결정서의 처리 등) 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은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즉시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부하고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결정서의 내용 중 주문 및 쟁점별 판단요지를 입력하고 결정서 전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은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결정서를 처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심판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심판청구 진행상황 관세청장 보고)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심판청구서, 세관장 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답변서, 심판청구 결정서 등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원심사청구
제33조(감사원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에게 「감사원 심사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별지 서식의 감사원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처분청이 아닌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심사청구서의 접수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4조(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 작성) 관할본부세관장 및 관세청장은 제12조 를 준용하여 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를 작성한다.
제35조(감사원심사청구의 송부 등) ① 처분청은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제1항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최초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관세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세관장 변명서, 관세청장 의견서, 청구인 항변서, 관세청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송제기 사실의 보고) 감사원심사청구 중이거나 이미 감사원의 결정이 있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세청장과 감사원장에게 그 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원 결정서의 처리 등) ①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 심사결정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고 관세청의 사건담당자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결정서의 내용 중 주문 및 쟁점별 판단요지를 입력하고 결정서 전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감사원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감사원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8조(과세전통지) ①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과세전통지서 또는 과세품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세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세전통지는 납세의무자별 1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가 다수로서 과세전통지서 서식에 모두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입신고서별ㆍ세목별로 경정고지 예정세액을 작성한 내역을 첨부할 수 있다.
제39조(경정ㆍ고지의 유보) ①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ㆍ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ㆍ고지를 유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영 제1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ㆍ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 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ㆍ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61조 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관세청장
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관할본부세관장
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통지청 및 관세청장
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통지청 및 관할본부세관장
가.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통지청
나. 영 제14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통지청 및 관할본부세관장
④ 제3항의 경우 최초로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접수된 날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⑤ 통지청은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해당 통지부서나 조사세관에서 세관장 의견서 등을 작성하도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사본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인 명세, 불복이유, 쟁점물품 등 청구명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① 통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제2항의 기간(3일)을 포함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정기관(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세전통지의 내용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제40조제5항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조사세관장은 제12조 를 준용하여 세관장의견서 서식에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세관장의견서 작성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의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세관장의견서에 대한 반대 의견 또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이를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제4항에 따라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은 반대의견서 등의 사본을 통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2조(결정기관 등) ①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는 규칙 제61조 에 따라 관할본부세관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다만, 영 제1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② 영 제143조제4호 에서 "동일한 사안"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43조(결정지연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의2서식 으로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및 규칙 제61조 에 따라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회의운영은 제26조 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4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및 통지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 간사의 안건설명, 청구인 또는 통지청의 의견진술(필요시), 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재상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 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라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통지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서가 통보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를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통지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통지부서의 담당자는 처리전말보고, 직권시정 사항 등을 제55조 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ㆍ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운영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 의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개정 건의나 업무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규칙 등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개선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0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⑨ 행정관리담당관은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세관장(본부세관장을 포함한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의2호서식의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0항에 따른 건의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안을 작성한 후 업무국과 협의하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여야 하며 업무국과 공동으로 업무 개선이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6조(경정ㆍ고지절차 등의 이행) ①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은 청구인이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경정ㆍ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세관장은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법 제128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③ 통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에 대한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법 제124조 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법 제118조제3항 에 따른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포함한다)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 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123조 에 따른 청구서의 보정기간
제7장 보칙
제48조(대장관리) 불복청구와 관련한 각종 대장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에 따른다
제49조(회의록 작성) 불복청구와 관련한 위원회를 주관하는 결정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직권시정 보고 등) ①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 의 문서로 결정기관(세관, 조세심판원, 관세청)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세관장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관세청장은 지체없이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을 한 세관장은 청구일자ㆍ주요내용, 직권시정 일자ㆍ사유ㆍ주요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시정 통지는 경정통지서 또는 환급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불복청구 결정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급처리기한[불복청구 결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을 명기하여 쟁송수행부서 및 처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전말 보고 등)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통지를 받은 날(재조사의 경우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결정에 따른 처분 및 환급을 하고 즉시 별지 제14호서식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라 결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부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환급부서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기관(세관 또는 관세청)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관세 불복청구 현황 보고) 관할본부세관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건과 산하 세관장에게 제기된 관세 불복청구(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직접 청구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별로 그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세 불복청구 유형별 사건 접수 명세(청구일자,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쟁점물품, 쟁점사항, 청구금액 등 포함한다)
2.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결정일자, 결정유형, 감액 예상 금액 등 포함)
3. 해당 사건의 보정요구 여부(보정요구일자, 보정일자, 보정요구사유 등을 포함한다)
제53조(결정례의 활용)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ㆍ국장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고시, 훈령, 예규, 통칙 또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 사례
3. 그 밖에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일된 처리기준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정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관련 실ㆍ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그 처리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청구 및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조 , 제18조제2항 은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55조(쟁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세청은 불복청구인과 쟁송수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과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해 불복청구서 및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제출, 불복신청 처리상황과 불복관련 결정례 및 판례 정보제공, 개인별ㆍ부서별 실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3-38호,2003.12.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1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제42조의 규정은 2003.12.1. 이후 접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5-21호,2005.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 1의 지침을 폐지한다.
1.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심사환급과-646호, 2004. 3. 8.)
2. 확장심사시 과세전통지와 관련한 업무지침(심사환급과-1944호, 2004. 6.16.)
부 칙 <제2006-009호,2006.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008호,2007.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1조의2,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규정이 운영되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36조 제2항중 정보협력국장을 감사관으로 변경하여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42조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의 결정기간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기간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07-031호,2007.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과세전통지대장 폐지와 관련하여 개정된 제31조 개정안은 과세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및 현 수작업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008호,200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제15조의2는 2008.3.1이후 시행되는 위원회 상정 안건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을 "고위공무원은"으로, 제36조 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는"을 "고위공무원은"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제44조의 단서 개정규정은 영 제14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47조제1항제1호가 동 고시 개정안의 내용으로 2008년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개정되었을 때 동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③제18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위원 해촉 후 신규 위촉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031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40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0-124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1-23호,2011.6.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2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7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1호,2015.8.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4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5호,2018.10.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3호,2019.8.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1호,2020.9.11.>
이 고시는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9호, 2021.03.30.>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2호, 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4호, 2023.07.01.>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