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같은조 제7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매매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자(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금융전문지원기관"이란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용적률 인센티브"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6. "적정 비례율"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비례율의 최소 수준을 말한다.
7. "추정 분담금"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정 비례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추정액을 말한다.
8. "공급조건"이란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주택규모, 규모별 공급면적, 규모별 공급세대수, 규모별 매매가격 및 기타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말한다.
제3조(고시의 적용) 이 고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규약 또는 시행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이하 "대의원회 등"이라 한다)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대의원회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총회 등"이라 한다)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① 임대사업자 선정절차에 관계된 자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5조(공고 등의 방법) 이 고시에 따른 공고 및 평가결과 공개는 해당 정비구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인터넷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입찰공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 이후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의 개요(현재 용적률, 건폐율 등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포함)
3. 용적률 인센티브의 범위(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 자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 에 따른 공모 참여 시 계획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매도 예정인 공동주택, 토지, 지분 등의 매도의향 가격 범위
④ 제2항제5호의 제안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 및 임대료 수준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계획(임대유지 기간 및 주거서비스 계획 포함)
가.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을 말한다)
가. 제안 매매가격 범위(중간값 기준 상하 10%이내)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요소에는 제8조제1항 의 평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입찰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은 제안 매입총액의 20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
③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의 귀속ㆍ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제7조(재공고입찰) ① 입찰공고에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재공고 입찰에 따른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재공고입찰 결과 1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6조제1항 에 따른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조건으로 현장설명회 참석 의무를 적시한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1 이하이면 즉시 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격적정성 : 시세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 제안가격의 정합성
3. 사업계획 :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주거서비스 계획
② 사업시행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에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주택도시기금의 출ㆍ융자를 받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주택기금 내부수익률 : 주택도시기금이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기대수익률로서 주택도시기금 출자금의 현재가치 총액과 미래수익의 현재가치 총액을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나. 사업완충률 : 자본이득확보율[(1-부동산매입가 / 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격) × 100]과 후순위출자율[(사업제안자의 기금후순위 참여금액 / 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격) × 100]의 합
다. 운용실적 :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의 운용자산규모 등
라. 임대조건율 : 인근사업장 전세환산가 대비 해당 사업장 전세환산가 비율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ㆍ융자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운용실적 :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의 운용자산규모 등
다. 임대조건율 : 인근사업장 전세환산가 대비 해당 사업장 전세환산가 비율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를 제13조 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운영기준에 반영된 평가기준을 사업시행자의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회 등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원 등에게 제8조 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안가격의 범위를 총회 등 개최 7일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 등은 조합원 등 총수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 등이 정한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선정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등(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포함)의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선정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등(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포함)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득표수에 따른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7조 에 따른 재공고 입찰결과 유일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해당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찰을 실시하거나 주민대표회의가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 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에서의 투표 방법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장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10조(가격협상의 진행) ①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매각할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가격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
4. 예상 총사업비 내역(일반분양분 매각 예정가격, 예정공사비 등 포함)
5.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비례율의 범위 및 추정 분담금의 수준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일로부터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시공과정 등에 대한 협의절차
5.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매매예약의 체결)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 에 따른 정비구역 공모에 따라 지원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법 제50조 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의 인근 공동주택 등의 시세조사를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접한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정비구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세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를 위한 사업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인근 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시세조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제1항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로부터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까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부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재조사를 의뢰한 달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달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율까지 반영한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대비 증액되는 금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임대사업자(이하 "우선협상대상자등"이라 한다)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증액 예정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법 제29조의2 에 따라 부동산원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 완료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등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 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수조정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및 건설공사비 지수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 달 지수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한 시점의 직전 달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전 달 지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 달에 발표된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세조사를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세조사를 기준으로 지원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법 제50조 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 지분, 공급조건 등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다시 의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등과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기간 동안 늘어난 사업비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늘어난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격협상의 조정) ① 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가격협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자료를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조정결과를 참고하여 가격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가격협상의 조정을 위한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0조의2 에 따른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대의원회 등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에 맺은 임대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매매예약 등은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③ 사업시행자와 임대사업자는 매매예약 체결 이후 법 제78조 에 따라 최초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가격 등은 매매예약 시 체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임대사업자 선정 업무의 지원
제13조(금융전문지원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계획 및 지정요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지정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8조 에 따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8조 에 규정된 항목 이외의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⑤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징수의 방법,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8조 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행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2.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 및 범위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시 적정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의 범위
제14조(각종 심사의 지원) ①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제4호 에 따른 매도의향 가격 범위의 적정성
2. 제6조제4항제1호제나목 중 용적률 수준 등의 적정성
3. 제6조제4항제3호제가목 의 제안 매매가격 범위의 적정성
4. 제10조제2항제5호 의 비례율 범위 및 추정분담금 수준의 적정성
5. 제10조제3항제1호 의 매수의향 가격의 적정성
②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가격 심사의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한 원활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자료제출 요청,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구역의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기금ㆍ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 본 심사결과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하여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기금ㆍ보증지원 등을 위한 본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다.
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공모의 실시, 선정구역의 점검, 취소,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장 기 타
제16조(비용부담의 원칙)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임대사업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려는 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63호,2016.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총회 등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한 방법이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고시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본다.
제3조(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총회 등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9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 등에 공개하여야만 이 고시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로 본다.
부 칙 <제2017-16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37호,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7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86호,2020.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182호,2020.12.30.>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02호, 2021.08.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예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3-353호, 2023.0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제10조의2제3항"을 "제10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6호 본문 중 "제10조의2제3항"을 "제10조의2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