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중앙위원회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학식ㆍ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 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중앙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참석대상자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회피ㆍ제척) ①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신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 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 등) ①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출된 심의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신청서의 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 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신청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관계인 또는 심의 신청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ㆍ우편ㆍ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 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
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④ 제9조제1항 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ㆍ의결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11조 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의 기록유지) 간사는 중앙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 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소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
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소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87호, 2023.06.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