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
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
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안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
4. "해파리 배출망"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한 그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어업)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어업은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어업 중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낭장망어업, 구획어업 중의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이다.
제4조(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은 별표 2 와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제6조(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① 해파리 유도망은 자루그물 연장망 내부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9-7호,2009.5.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4호,2010.6.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호,2012.2.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호,2013.4.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3호,2013.6.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호,2014.3.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호,2016.4.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호,2019.4.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6호, 2022.09.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호, 2023.05.0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