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분쟁"이란 「수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제40조 및 제48조 에 따른 어업간, 지역간, 어업ㆍ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ㆍ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조정"이란 어업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ㆍ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절차가 신속ㆍ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들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어업조정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및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각각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2. 어업간 조업구역ㆍ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그 밖에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5.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관할구역 등) ① 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관련, 별표 3 에 따른 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어업분쟁발생 해역과 어업허가 받은 해역이 다른 경우의 어업분쟁 조정은 분쟁발생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7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대리참석) 「수산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각 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에 각각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원회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10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간 화해ㆍ타협ㆍ조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정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시행령 제61조제1항 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어업분쟁 조정대상을 고려하여 조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수산업협동조합장, 관련 업계대표, 학계ㆍ연구기관, 법조인 등의 전문가 4인 이내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분쟁의 조정이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원만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조정ㆍ의결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준용)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5조 까지와 이 고시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3장 분쟁조정
제16조(조정의 신청 및 발굴) ① 어업자 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해역별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분쟁발생의 원인ㆍ일시ㆍ지역ㆍ어업ㆍ상대방 지역 및 어업
② 위원회는 해당 어업관리단, 시ㆍ도, 시ㆍ군 및 수산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어업분쟁사항을 파악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위원을 통하여 분쟁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거나 제2항에 따라 발굴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어업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에 따라 어업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간 화해ㆍ타협 및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당사자간 조정 등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어업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거나 자체 발굴한 어업분쟁에 대하여 이해관계 어업인 또는 단체ㆍ지역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및 조사를 하게하거나 전문위원 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시ㆍ군 등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 등의 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조정은 종결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안에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의 체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1호 에 따른 어업분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어업의 질서유지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원회안을 마련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 등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지정된 기간내에 수락한다는 뜻이 통지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구역을 관할(업무)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시ㆍ군(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등 유관기관(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조정결과의 이행 등) ① 위원회로부터 조정ㆍ의결한 내용을 통보ㆍ건의받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그 조정ㆍ의결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0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이 광범위한 지역 및 어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산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의 필요가 요구되는 사항 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당해 사건의 관계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어업자협약이 유지되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분쟁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방안의 강구 등 조정결과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위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어업분쟁의 조정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의 관계) ① 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에서 조정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조정과 관련한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13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동ㆍ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5호, 2013.10.14.)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동ㆍ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5호, 2013.10.14.)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2018-140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제2023-697호, 2023.05.0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