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어업지도선"이란 어업관리단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도선 직원"이란 지도선에 발령받아 지도선의 운항ㆍ관리, 국내ㆍ외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의2. "선장"이란 ‘선원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부서장, 부서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도선의 운용.관리 및 불법어업 단속.예방 등의 직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부서장"이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의료부의 장을 말한다.
4. "부서원"이란 선장, 부서장 이외의 지도선 직원을 말한다.
5.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 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출동"이란 지도선이 출동명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동 중 기상악화로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 "모항"이란 지도선 운항의 근거지로서 어업관리단별 지도선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내 부두를 말한다.
9. "단속장비"란 어업지도단속 과정에서 지도선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진압봉 등의 장비를 말한다.
11. "어업감독공무원"이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수산업법」 제70조 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업관리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과 지도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도선의 임무) 지도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의 월선ㆍ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등의 안전조업 지도 및 홍보방송
2. 불법어업, 불법 어선 증개축 등 수산관련법령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4. 긴급조난ㆍ구조어선에 대한 식수, 의약품 등 보급지원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지도선의 표시) 지도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선색ㆍ선명 표시: 선체는 순백색으로 하며, 지도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체에 기관 명칭과 선명을 별표 1 과 같이 표시한다.
2. 정부 휘장: 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휘장을 별표 1 과 같이 표시한다.
3. 지도선 기: 백색 바탕에 정부 마크를 별표 2 와 같이 표시한다.
4. 장관 기: 백색바탕에 오렌지색 무궁화 꽃 모양으로 별표 3 과 같이 표시한다.
제6조(부서 및 부서장의 지명 등) ① 지도선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취사부, 의료부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항해부와 의료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업관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선장과 협의하여 지도선 직원 중에서 공무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자 중에서 보직경로, 직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을 지명한다.
제7조(부서원의 배치) 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서무 및 기타 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도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선장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취사부, 의료부 업무를 총괄한다.
6.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10. 선내 의약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료부가 있는 지도선은 제외)
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4.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부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⑥ 의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의료부가 있는 지도선만 해당).
3. 원격의료장비(기기) 및 비품의 보관, 관리 및 운영
제9조(직무분담표 작성) ① 선장은 지도선 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무분담표는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선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도선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계인수) ① 선장 및 각 부서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장과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단장 및 선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 작성시에는 지도선의 성능, 선체,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운항계획의 수립) ① 단장은 어업지도단속 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지도선의 지도ㆍ단속 활동 기본계획(이하 ‘운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운항계획에 따른 지도선 활동 결과 및 평가
2. 국내ㆍ외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ㆍ단속 및 불법어업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도선 운항 및 지도선ㆍ승선직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단장은 제1항의 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도선의 예산, 수리 등을 감안하여 척당 연간운항일수를 150일을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불법어업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일수를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12조(출동명령) ① 단장은 제11조 의 운항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도선 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차당 출동기간은 지도선의 톤급, 출동해역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13일의 범위 내에서 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기상상황, 안전조업지도 수요, 운항거리 등에 따라 출동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동 후 24시간 이내에 별표 4 에 따라 지도선이 대피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단장은 지도선의 출동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등을 위해 지도선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지도선 직원은 출동기간 중에 인사발령이 있더라도 출동기간 종료 후 모항에서 하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간의 어업지도단속 협력이나 외국어선의 단속, 합동단속 및 기타 긴급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출동명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도선 출동계획의 긴급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선의 정기수리 및 긴급수리(신조선 하자수리 포함) 중 해당 모항(부산, 목포, 제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상가 수리업무가 필요할 경우 출동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피항 등이 필요한 경우 출동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출동준비) ① 선장은 지도선 출동명령을 받은 때에는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출동예정 해역의 해어황, 조업동향, 해양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출항전에 지도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인원 승선,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항 30분전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여부를 보고받아 출동준비 완료 후 10:00 이전까지는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절기 기관 및 항해장비의 정상작동에 필요한 예열
2. 출동시점의 기상, 조류 및 출동지로 향하는 항로내의 수심(조석)
④ 선장은 지도선 출동전 중점 순시해역, 주요 단속대상, 위반어선 처리 등 구체적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출동 중 임무수행) ① 선장은 지도선 및 지도선 직원의 안전과 출동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지도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동기간 중에 지도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어선의 승선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0조 의 항해당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받은 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선장은 당직ㆍ복무 등 근무상황과 장비ㆍ물품의 점검ㆍ기록 유지 여부 등을 항차 당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항해일지 등 근무상황과 CCTV와 주요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등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 지도선 직원은 식사, 수면, 휴식시간 외에는 해당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지도단속 업무수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선장은 지도단속 및 지도선 안전운항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에 지도선을 묘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동기간단축ㆍ연장 및 임무수역 이탈방지) ① 선장은 출동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출동해역 이탈 및 항ㆍ포구 입출항을 위해서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단장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동해역의 임무교대는 기상악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조 의 출동명령에 따른 관할해역 내에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동해역의 임무교대는 전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선이 충분히 협의하여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 통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교대를 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출동해역의 어업협정 이행과 외국어선 동향에 관한 사항
④ 상황실에서는 제2항에 따른 출동지도선 임무교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선 귀항) ① 지도선의 출동 임무수행 종료 후 15:00 이후 모항에 입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은 조석, 기상으로 15:00 이후에 입항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15:00 이전에 입항할 수 있다.
③ 귀항 후 일과시간 이후에는 제33조 의 정박당직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고) 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
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
④ 선장은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지도ㆍ단속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5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⑧ 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지도선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대체휴무일의 운영 등) ① 단장은 지도선 출동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에 따라 지도선 직원에게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선장은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무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단장은 긴급 출동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실시를 보장한다.
3. 휴무를 실시하는 지도선은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기의 관리책임) ① 각 장비품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정 관리책임자는 선장으로 하고, 부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각 기기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지도선 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기의 작동) ① 지도선 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도선 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단장에게 보고하고, 귀항 또는 인근 항포구에 입항 후 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선의 안전관리)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지도선의 피항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단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항내에 정박중일 때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
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지도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도선 직원은 안전을 위하여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지도선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ㆍ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2. 별지 제13의4호 서식에 따른 지도선 CCTV, 항해장비 등 주요 장비와 설비에 대한 이상여부 점검 및 기록관리
④ 선장은 고속단정의 운용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별표 5 의 「고속단정 안전매뉴얼」에 따른다.
⑤ 선장은 어업지도선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별표 6 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기준」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도선 직원은 선내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4. 지도선 내 폭행ㆍ음주(주류반입 및 음주 후 승선을 포함) 등 선내 질서 혼란행위 금지
5. 지도선 현측에 승ㆍ하선을 위한 사다리와 그물망 및 추락 시 승선을 도울 수 있는 안전사다리를 설치할 것
⑦ 선장은 어업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지도선 직원 인원 현황에 대해 확인한여야 한다.
제22조(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 지도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이외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통신부(전담자가 없는 경우 항해부에서 관리한다.)
4. 의료부(전담자가 없는 경우 항해부에서 관리한다.)
제23조(비밀문서의 관리) 보안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의거 취급ㆍ관리한다.
제5장 안전조업 지원
제24조(지원대상) 지도선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타 인적 및 물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선 또는 도서벽지 및 낙도
제25조(지원사업) 지도선이 임무수역에서 출어선에 지원하여야 할 어업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어선에 긴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환자수용(권역별 외상의료센터 등과 같이 육상의료 전문기관 원격의료지원이 가능한 경우 응급처치 지원)
2. 출어선에 대한 유류, 청수, 기관부속품 및 기타 선용품 보급
4. 조난어선 발생 시 선단선 또는 귀항선을 통한 예인 조치 협조(선단선 또는 귀항선의 예인이 불가할 경우 구조예인 조치)
제26조(지도선 직원 외 승선) 단장은 제4조 의 지도선 임무 외에 해난사고 방지, 수산자원관리ㆍ조사, 방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2. 해ㆍ어황 조사, 분석, 홍보요원(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원ㆍ공무원 및 유관기관 옵서버 등)
제27조 <삭 제>
제28조(대어선 보급품 조달 및 지원) ① 지도선은 출동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조달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소속 어업관리단과 협의하여 의료기기, 의료자재, 의약품 등과 예상 수용선원(조난선원 및 환자) 급식을 위한 비상식량 및 청수를 선적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수협으로 하여금 출어선의 조업기간 연장에 필요한 면세유류, 비상식량과 간이수리용 기관부품 및 기타 필요한 선용품의 소요량을 고려하여 선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무상으로 지원(국고지원)한다.
③ 선장은 제25조 에 따라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물품의 선적사항과 출동중 출어선에 대한 지원사항을 종합하여 지원사업 완료 후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29조(대어선 홍보) 지도선은 출동중 출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06:00, 14:00, 20:00에 무선통신망(DSB, SSB공동주파수)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어선의 지원요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장비를 수시로 청취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30조(항해당직 명령) ① 항해당직은 각 부서별로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지도선 직원 수를 감안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취사부, 의료부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② 당직 책임자는 항해부 당직사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당직사관 중에서 선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가 책임자가 된다.
제31조(항해당직 임무) 항해중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항해당직자의 근무요령) ① 당직자는 선ㆍ내외 순찰 등 당직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장소에 정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 및 서명(당직부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상황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이상황 발생이 없는 경우 당직 종료 직후 보고. 다만, 00∼08시까지 근무한 당직자는 04∼08시 근무자가 당일 08시 30분 이전까지 총괄 보고
③ 당직사관은 00∼04시 및 04∼08시 근무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 확인, 선내ㆍ외 순찰 업무를 각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3의5호 서식에 따라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인계와 인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천후,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
나. 전방 해상에서 선박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시간에 관계없이 통과후 당직교대
⑤ 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정박당직) ① 단장은 지도선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지도선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정박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합정박당직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비상대기선) 단장은 관내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 등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박 중인 지도선에 비상대기선을 지정하여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매월 출동명령 계획 시 주 단위로 비상대기선을 지정
2. 비상대기선은 윤번제로 운영하고, 출동 및 수리 일정 등 업무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상황 등은 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가능
제34조(소모품의 보급) ① 선장은 지도선 관리용 소모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분기마다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를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와 해외에 출동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선장과 각 부서장은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보급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지도선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비품의 보급) ① 선장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비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36조(비품의 손망실)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복제 착용 등) 지도선 승선직원은 「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 을 준수하여 관련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제38조(유류공급) ① 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지도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윤활유의 사용기준) ① 윤활유는 연료유의 2% 내지 3%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수리 또는 윤활유 오손, 변질 등에 의한 전량 교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윤활유 신청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유류의 검수) ① 유류의 검수자는 기관부서장이 되며, 확인자는 선장이 한다.
② 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도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부서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 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정기수리) ① 지도선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을 정기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도선별 선박검사기준일을 감안하여 매년 연간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당해연도 정기수리 지정일 90일 이전에 수리요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간이수리) 간이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감독관) ① 단장은 당해 지도선의 선장과 각 부서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부서의 사관중에서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수리용역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부서별 감독원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부서 수리에 대하여 감독 및 수리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감독관은 별지 제16호 서식 에 의한 감독(용역)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임명된 감독관은 하자검사관을 겸임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ㆍ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부서장이 대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독관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 의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상가ㆍ하가) ① 선장은 상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가준비를 하여야 한다.
6. 상가전 선박의 재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② 선장은 상가시 조선소의 상가책임자(도크마스타)를 승선시켜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지도선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하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1. BOTTOM PLUG는 항해부서장 입회하에 삽입하게 하고, 두부에 시멘트를 반구형으로 발라 고착시킨다.
2. 청수를 적재할 필요가 있으면 트림의 변화에 유의한다.
3. 하가전 방청(A/C), 방오(A/F)도료를 도장한다.
④ 선장은 상가ㆍ하가 일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시운전) ① 시운전은 계류시운전과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류시운전은 수리용역이 완료된 기기를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류시운전 결과 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해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항해시운전은 감독관이 승선하여 기기별로 제반 시운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완성검사관 지명) 단장은 수리용역 완료시 수리요청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완성검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지도선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폐품처리) 선장은 수리용역중 발생한 폐품명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에 따라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장비관리 및 기록카드) 선장은 장비이력 및 수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수리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49조(자체정비) 선장과 각 부서장은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0조(어업감독공무원) 어업감독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진력하여야 한다.
제51조(어업감독공무원 행동준칙) 어업감독공무원은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동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어업인)에게 봉사한다.
3.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4.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며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5. 피의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6. 사건, 사무에 관하여 알선,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8. 지도선 내에서 일반행정 업무는 항해 또는 정박 기간을 포함하여 선박 내 공용사무공간(사무실, 조타실 등)에서만 수행하고, 개인거주 공간인 선실 등에서의 업무수행은 금지한다. 다만, 지도선 직원 본인이 혼자서 근무상황 보고 등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2조(지도ㆍ단속 대상)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지도ㆍ단속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53조(지도ㆍ단속시 고려사항) ① 어업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허가어선에 대하여는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 포획금지구역과 기간, 포획ㆍ채취금지기간ㆍ체중 또는 체장, 허가제한 조건위반 등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무허가어선에 대하여는 선주ㆍ선장 인적사항 확인,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사건처리에 미비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동ㆍ서해특정해역, 연평어장, 중간수역, 대화퇴, 동중국해 등의 특정해역에 출동하는 지도선은 별도의 계획 또는 대책에 의한 지도ㆍ단속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4. 외국어선에 대하여는 우리 EEZ 입어허가 여부, 어획할당량 초과, 조업일지 기록유지, 조업수역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수산관련 법령 등 위반 어선 검거시 유의사항) 어업감독공무원은 제52조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어선의 검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포착하고 압수,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2.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육ㆍ해상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장구 및 단속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3. 모든 수산관련 법령 위반 어선은 검거 즉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등의 여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수산관련법령 위반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관기관(해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5. 검거직후 및 사건조사 착수전에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관계법령 위반 사건조사 선택권 부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2조 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조사 이전에 조사절차 및 예상 소요시간을 해당 피조사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사건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의 사정으로 조사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피조사자에게 조사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사장소는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사기한을 정하여 직접 방문조사 할 수 있다.
제55조(단속장비의 관리 및 보관) ① 단속장비 관리의 정책임자는 선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항해부서장이 된다.
② 단속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별도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열쇠는 선장과 항해부서장이 각각 1개씩 보관한다.
③ 열쇠는 2개중 1개만이라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물쇠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56조(단속장비의 사용) 어업감독공무원은 단속장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칼이나, 낫 등의 흉기를 휴대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2. 선체 및 지도선 직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지시켜야 할 때
3. 기타 선장(정박중에는 당직사관)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단속책임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제57조(가스분사기 안전수칙) 선장 또는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가스분사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온이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물세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가스분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며, 충격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3. 정기점검사항 이외에 가스분사기 내부를 분해ㆍ결합하지 아니한다.
4. 약제의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약제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스분사기의 결함이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점검을 받은 후 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 ① 선장은 불법어업지도단속 등에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 총괄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소지한 어업감독공무원을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지정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 중 손ㆍ망실할 경우 제17조제3항 에 따라 관련내용을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사용자 교육) 선장은 지도선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단속장비와 안전장비별로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 1호의 자체교육은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자체교육 : 지도선 직원의 자질향상 및 선박의 안전과 어업지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2. 위탁교육 :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청렴교육 : 어업지도업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60조(교육훈련 계획 수립) 단장은 매년 해양수산부 교육훈련계획과 별표 7 의 교육훈련 수립기준을 반영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선에 시달하여야 하며, 선장은 지도선 직원에 대한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삭 제>
제6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4호,2008.12.31>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3호,2010.2.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6호,2011.8.19>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호,2013.8.30>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9호,2015.12.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9호,2016.4.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73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확인은 이 요령 시행 이후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승선근무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제697호, 2023.05.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