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 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래류"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의 고래류를 말한다.
2. "혼획"이란 고래류가 「수산업법」 제7조와 제40조 에 따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3. "좌초"란 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을 말한다.
4. "표류"란 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을 말한다.
5. "불법포획"이란 살아있는 고래류를 제5조 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래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래류의 포획금지 등)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2. 해양생태계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구조ㆍ치료를 위한 포획
제2장 고래류의 과학조사 등
제5조(과학조사 등) ① 제4조제1호 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포획한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2호 에 따른 포획은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승선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포획방지, 생물학적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래의 포획을 승인한 어선에 관계공무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제7조(승인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
3. 승인된 포획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경우
제8조(결과보고) 고래류 포획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혼획 완화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혼획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고래류에 의한 어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혼획ㆍ좌초ㆍ표류 및 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
제10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①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하여 신고인이 희망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표시된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처리확인서를 고래류 1마리당 1건으로 신고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1. 위판: 혼획된 고래류로서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 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아닌 고래류에 한정한다.
2. 폐기: 좌초, 표류된 고래류는 폐기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ㆍ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살아있는 고래류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구조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에 따라 구조ㆍ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해양보호생물의 처리) 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된 고래류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 ①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 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해 수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불법포획 고래류로 확인된 경우 경찰관은 제12조의2 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제12조(고래류의 위판) ① 조합장은 제10조 따라 고래류 처리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매각한 경우 매입자로부터 해체장소와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매입자 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고래류의 개체별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한 후 매입자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2항 에 따라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만 혼획 등의 고래류를 매각할 수 있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협에 매각을 의뢰할 때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 ①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의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형 고래류 등 수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몰 처리 하되, 매몰 방법 및 환경 오염방지 조치 등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폐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처리방법란에 ‘폐기’라 기재하고 매입자 란에 인수자와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인계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30개체 이상의 고래류가 혼획되어 폐기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일부 개체의 DNA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소지 등) ① 누구든지 고래육을 매도하는 경우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고래류 처리확인서 사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고래류의 해체) ① 모든 고래류는 업종별ㆍ지구별 수협 위판장 이외에서는 해체하지 못한다.
② 제12조 에 따라 위판된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시료분석 및 활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공된 DNA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포획이 의심 될 때에는 유전자 감식ㆍ감정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 분석 결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4조 에 따른 고래류의 생물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제12조 에 따른 고래류 처리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처리방법 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고래류를 폐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고래류 폐기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자료를 토대로 고래류 처리현황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146호,2011.1.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농림부고시 제2009-311호「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3-281호,2014.1.3>
이 고시는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76호,2016.6.2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98호,2018.8.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97호, 2021.05.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제2023-697호, 2023.05.0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