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제42조제3항 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79호,2015.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66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41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77호,2020.10.2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제2023-697호, 2023.05.0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