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 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 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ㆍ조정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수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건의를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토 결과를 문서로써 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ㆍ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 11명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라 함은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 제도담당외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의2(어업조정위원회) ①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며,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은 반기별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조정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소위원회 및 정책심의소위원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 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소집함으로써 구성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소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이를 심의하여 그 의결사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분쟁조정소위원회 : 제2조제1호 ㆍ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2. 정책심의소위원회 : 제2조제3호 ㆍ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때까지로 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해양수산부 및 그 산하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으로서 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중앙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지명한 자의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중앙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4조제1항 , 제6조 , 제8조 ,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43호,2008.7.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제2009-310호,200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0-52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5월 1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0-94호,201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9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1-121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3-160호,2013.6.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86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을 받아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67호,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39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8호,2019.7.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제2023-697호, 2023.05.0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