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 제177조 , 제208조부터 제212조 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4조 까지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화물인 경우 해당 화물의 적하목록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수하인란에 "TO ORDER"로 기재된 경우에는 통지처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다만, 통지처가 소재불명이거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하인을 화주로 본다.
나. 수출화물인 경우 직수출(A)ㆍ완제품수출(C)ㆍ본지사관계(D)는 해당 화물의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로 기재된 자, 위탁수출(B)은 위탁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2. "반입자"란 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하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한 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
3. "위임을 받은 자"란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그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화주가 도산한 경우는 청산인 또는 청산법인을 말한다.
4. "체화"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
1.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9조 에 따른 지정장치장 반입물품
3. 법 제1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4. 법 제206조 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
제4조(장치기간) ①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ㆍ인천항ㆍ인천공항ㆍ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3조제4호 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조제5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구분에 따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개월
2.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
3. 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
⑦ 제3조제6호부터 제9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
⑧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로 신청(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FAX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 제3조제4호 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 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 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제2장 매각처분의 결정
제6조(반출통고의 주체, 대상 및 내용) 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구역외장치장,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이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반출통고 한다.
② 영업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의 반출통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이 화주등에게 하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반출통고는 화물관리인이 화주등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통고의 내용은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 서식에 규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7조(반출통고의 시기 및 방법) ① 지정장치장,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설영특허기간 만료시점에 반출통고하여야 한다.
③ 장치기간이 2개월 미만인 물품(유치ㆍ예치물품 등)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7조제3항 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할 때 매각한다는 것을 통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반출통고의 방법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 서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며, 다만, 화주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반출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반출통고 목록보고) ①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해 반출통고를 한 보세구역운영인(지정장치장의 경우 화물관리인)은 반출통고 목록(화주내역과 화물관리번호를 포함한다)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327조제1항 에 따른 전자신고 등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주내역은 한글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입력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
③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여행자휴대품 등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되지 않는 보세화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체화카드를 작성하여 장치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체화카드에 의하여 체화처리를 진행한다.
제9조(매각처분의 대상)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4. 외자에 의한 도입물자로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보류한 경우에는 보류사유의 해소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매각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공공차관에 의해 도입된 물품 중 체화된 것에 대하여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외자목록 제출일부터 1개월간 매각 및 그 밖의 처분을 보류하며 1개월 경과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류요구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매각처분 보류요청) ①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처분을 보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찰 전까지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4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 매각처분 보류결정을 한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공매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매번호의 부여 및 목록 생성) 공매담당 공무원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공매예정물품목록 화면에서 공매번호와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매목록을 생성시킨다.
제12조(공매목록의 출력 및 비치) 공매담당 공무원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체화공매 예정가격자료, 공매목록, 공매공고목록을 출력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매각절차
제13조(매각공고) ① 매각공고는 제18조 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입찰 전일부터 10일 전을 말한다)에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과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
5. 매각물품의 예정가격(매각물품이 2종 이상으로서 예정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매각물품의 공매목록에 표시할 수 있다)
12.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표시방법 등
③ 세관장은 공매목록을 출력하여 업종별 조합 또는 협회 등에 송부하거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수요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14조(긴급공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으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1.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기간경과로 실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4. 지정장치장ㆍ보세창고ㆍ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되지 못한 물품으로서 화주의 요청이 있는 물품
② 운영인 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특수시설 또는 환풍이 잘되는 장소에 장치하도록 하여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고조치토록 요청하거나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 전에 매각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지정장치장ㆍ보세창고ㆍ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되지 못한 물품 중 화주가 통관반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치화물의 품명ㆍ수량ㆍ중량 용적 등을 고려하여 화물관리의 합리적 운영상 신속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즉시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신고물품 장치기간경과전 매각안내서를 화주에게 송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장치기간 경과 전에 긴급공매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대외무역법」 제11조와 제12조 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매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월별로 긴급 공매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공매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처리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수입제한물품을 악용할 소지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주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표시물품 신속 공매 등) ① 제18조 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공매담당과장은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기재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매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중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물품은 즉시 제35조 에 따라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하고,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역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국고귀속예정통고기한이 종료되고 검역ㆍ검사에 합격된 물품은 즉시 제39조 에 따른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고귀속여부를 결정하고, 국고귀속된 물품은 신속히 위탁판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처분의 방법)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매각하려는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입찰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 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제17조(공매조건) 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2조제8항 에 따라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할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3조 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
2. 「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공고」 별표 3 에 게기된 수입제한품목
3. 쌀 및 관련제품( 「통합공고」 별표 2 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도록 한 품목만 해당한다)
② 세관장은 선의의 수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조건으로 공매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제2항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영 제222조제8항 단서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수입조건으로 공매하는 때에는 낙찰자가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3조 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매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장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공매한다.
⑤ 제9조 의 매각대상 물품 중 다음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는 한약재 수확시기(10월∼12월)를 피하여 공매처분 하여야 한다. 강활,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백문동, 목단피, 방풍,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적작약, 백작약,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제18조(공매예정가격의 산출) ① 체화ㆍ공매담당과장은 체화발생일에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에게 공매예정가격 산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매예정가격산출을 담당하는 과장은 공매예정가격산출을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공매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공무원이 화주불명ㆍ시가조사 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예정가격산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은 공매예정가격산출 미결점검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여 예정가격 산출을 독려하고 특히, 1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건에 대하여는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처리방법 및 처리기간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 이어야 하며, 연장기간 내에 예정가격 산출이 곤란한 건에 대하여는 제19조 에 따라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에서 예정가격을 심의할 수 있다.
④ 공매예정가격의 산출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고, 공매예정가격산출서에는 공매대상물품의 품명, 세번(HSK), 규격, 수량, 원산지, 공매예정가격, 제세, 공매조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및 표시방법,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현품에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9조(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 ① 세관장은 체화의 합리적인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주불명 등으로 가격자료 수집이 곤란하고 시가조사도 곤란한 물품의 예정가격
2. 그 밖에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예정가격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관실정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업무담당 주무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 주무로 한다. 다만, 5급 세관장인 세관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은 제2항 각 호의 물품으로서 합리적인 공매예정가격산출이 곤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가조사 등으로 품목당 2개 이상의 잠정가격을 산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시된 2개 이상의 잠정가격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 결정하여야 한다.
⑥ 당초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상태, 가격조사 경위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절차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높은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차점자 순위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낙찰가격과 차순위의 응찰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매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1조(낙찰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1. 낙찰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잔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매낙찰 전에 해당 물품이 수출, 반송 또는 수입신고수리가 된 경우
4. 착오로 인하여 예정가격, 공매조건 등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낙찰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낙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의계약)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단독 응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2. 공매절차가 종료된 물품을 국고귀속 예정통고 전에 최종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을 때
3. 부패, 손상,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공매물품 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10조 에 따른 매각대금 중에서 그 물품 매각에 관한 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법 제208조 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그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된 물품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매각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할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미달하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세관장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24조(낙찰증명서의 발급) 세관장은 낙찰자가 낙찰조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검사, 추천, 확인 등에 필요한 낙찰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낙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공매결과등록) 세관장은 공매결과 낙찰이 된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공매결과등록 화면을 통하여 낙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반출) ① 체화가 매각처분되어 반출되는 경우 낙찰자는 낙찰대금 수납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공매반출승인등록 화면을 통하여 즉시 공매반출승인 등록을 한다.
② 보세구역운영인은 공매물품의 반출신고를 법 제3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등으로 전송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매반출승인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을 낙찰자에게 인도한다.
③ 세관장이 제17조제1항 에 따라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매각된 물품에 대하여 공매반출승인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수출신고수리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선적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7조(매각절차의 중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물품이 이미 통관되었거나 예정가격, 공매조건 그 밖의 매각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
4. 공매공고에 의해 1차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화주의 요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검사ㆍ검역기관에서 검사ㆍ검역기준 등에 부적합 물품으로 판명된 경우
제28조(공매물품 등의 전시장 설치) ① 세관장은 공매물품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공매물품전시장(열람실, 상황실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시장에는 공매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견본품 전시가 가능한 물품은 체화,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등으로 구분전시하며 공람 문의 등은 수시로 하게 한다.
③ 공매공고 물품에 대한 현품공람은 매각공고를 할 때 정한 일시에 운영인 등의 책임으로 공람 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공람하도록 한다.
제29조(통합 및 분할공매) 체화의 매각은 B/L(AIR WAY BILL을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신고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세관장은 공매시행의 편의상 B/L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공매할 수 있다.
제30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제재) 세관장은 공매시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체 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 전자통관시스템(전자입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공매일자의 조정) ① 동일지역내의 인접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일자 및 공매시간을 상호 조정하여 공매시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지역: 서울세관, 구로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수원세관, 성남세관, 안양세관은 서울세관에서 주관하여 조정한다.
2. 부산지역: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양산세관은 부산세관에서 주관하여 조정한다.
3. 그 밖의 지역은 지역에 따라 세관별로 상호 조정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매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 매각공고 등 산하세관의 매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③ 본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 매각공고 등에 산하세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공매계획을 산하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체화처리 강조기간 설정 및 체화처리 점검반 편성운영) ① 관세청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중 각 1개월의 기간을 체화처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세관장은 그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 수입화주에 대한 미반출시 제재사항 등 홍보로 반출 독려
3. 예정가격산정 미결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자료 수집 및 시가조사 실시 등
② 체화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체화처리 점검반을 두되 점검반장은 체화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점검반장이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의 업무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33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관세청장은 체화처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세관 또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장치기간을 경과한 보세화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매예가 산출 및 매각절차 진행 등 이 고시의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국고귀속
제35조(국고귀속 예정통고) ① 세관장은 법 제2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의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국고귀속 예정통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② 제1항의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할 때 수입, 수출 또는 반송통관의 기한은 발송일부터 1개월로 한다.
③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제1항의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할 수 없을 때(예: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유치된 물품)에는 세관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국고귀속 대상물품의 재감정) ① 화물담당과장은 제35조 에 따른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한 물품 중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국고귀속예정통고 즉시 감정담당과로 재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감정 의뢰를 받은 감정담당과장은 의뢰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22조 까지 또는 법 제210조제4항 에 따른 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을 법 제212조 에 따라 국고귀속 처리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화주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8조부터 제212조제1항 까지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법 제212조제2항 에 따라 국고귀속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동ㆍ식물검역대상이나 식품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국고귀속 심사하기 전에 세관에서는 직접 동ㆍ식물검역 또는 식품검사를 검역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합격된 물품은 국고귀속을 하지 아니한다.
③ 화물담당과장은 국고귀속심사일이 확정되는 경우 제39조 에 따른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수탁판매기관에 국고귀속물품 인계예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이 확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고귀속 결정 즉시 국고귀속목록을 작성하여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8조(국고귀속의 보류) 제37조 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고귀속 조치를 보류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보류요청이 있는 물품
4.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물품
5. 특수용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국고귀속 조치 후에도 공매낙찰 가능성이 없는 물품
6. 국고귀속 조치를 할 경우 인력과 예산부담을 초래하여 국고에 손실이 야기된다고 인정되는 물품
7. 부패, 손상, 실용시효가 경과하는 등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8. 그 밖에 세관장이 국고귀속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9조(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세관장은 국고귀속 및 폐기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에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8조제5호부터 제8호 까지에 해당하는 국고귀속 보류 물품 결정
2. 제40조 에 해당하는 폐기 또는 반송 대상 물품 결정
3. 국고귀속을 결정한 물품 중 물품의 효과적인 활용과 물품처분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국고귀속 결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해당 물품이 처분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고귀속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존재 여부 및 그 국고귀속 결정의 취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관실정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관 화물담당 국장이나 과장,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 부서의 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체화처리담당 주무로 한다. 다만, 5급 세관장인 세관의 위원과 간사는 화물담당 주무,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 및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을 아니하기로 결정한 물품 중 예정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재산출하여 공매에 회부한다. 다만, 국가기관에 수요가 있거나 그 밖에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국고귀속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고귀속 할 수 있다.
⑤ 제18조 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한 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결정되어 통보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즉시 폐기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장 물품의 폐기명령 및 대집행
제40조(폐기명령 대상 등) 세관장은 법 제160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7. 검사ㆍ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ㆍ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제41조(폐기비용 및 대집행) ① 제40조 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ㆍ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대상물품의 종류, 수량, 폐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 자체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제2항의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9-1호서식의 폐기처분 대집행영장을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 대집행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대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 장치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을 대집행 책임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대집행 책임자는 대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대집행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용납부명령서를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 해당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기는 15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비용납부명령서를 받은 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징수하며, 그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⑦ 제40조 및 이 조 제3항 및 제5항의 명령과 통고는 관련서류를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주소지에 송달하되,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인편으로 보낼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⑧ 화주, 반입자,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에서 정한 송달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으로 공시송달하되 송달할 서류와 함께 세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⑨ 세관장은 예산편성시 폐기처분 대집행에 소요되는 연간 예상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제3항의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예산과목에서 지출한다.
⑩ 제4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폐기처분) ① 제40조 에 따라 폐기를 명할 때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불분명하고, 그 물품의 폐기가 급박할 경우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이를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비용에 관하여는 제41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소각(열에너지화 작업 등으로 소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폐기감독) ①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이 부정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0조 에 따라 폐기처분을 한 자는 그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의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결과보고서’에 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체화의 폐기 및 재활용 등
제44조(재활용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화를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자는 법 제160조제1항 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0조 해당 물품 중 제45조부터 제47조 에 해당하는 원상변형, 사료화 또는 퇴비화 작업 등을 통하여 폐기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 폐기 후 잔존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45조(원상변형작업) ① 원상변형작업이란 체화의 해체, 절단, 분쇄와 같이 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작업을 말한다.
② 원상변형작업 대상물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③ 원상변형작업의 장소는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다.
제46조(사료화작업) ① 사료화작업이란 체화를 사료제조 시설에서 사료로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사료화작업의 대상물품은 사료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에서 합격한 물품으로 한다.
③ 사료화작업의 장소는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한다.
제47조(퇴비화작업) ① 퇴비화작업이란 체화를 퇴비 제조시설에서 퇴비로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퇴비화작업의 대상물품은 퇴비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비료관리법」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퇴비화작업의 장소는 퇴비 제조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한다.
제48조(폐기신청) 법 제160조 에 따른 폐기처분은 제40조 에 따른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 또는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폐기작업 절차) ① 체화를 폐기하려는 자는 폐기대상 체화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과 장치장소, 폐기일자 및 폐기장소 등을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의 물품폐기승인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45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별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작업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폐기작업의 타당성, 작업시설의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작업을 승인한 세관장은 폐기작업 중 물품의 불법유출 또는 무단전용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폐기완료보고서의 제출) 제49조 에 따른 폐기작업을 종료한 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7호서식 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1조(잔존물에 대한 과세) 폐기처분후 잔존물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 에 따라 잔존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제52조(비용부담) 폐기비용과 관세 등 각종 세금은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3조(보고사항) 세관장은 여행자휴대품 등 세관화물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체화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체화의 발생 및 처리상황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39호,2013.5.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5호,2014.3.12>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42호,2015.10.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4호,2017.7.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2호,2017.11.15.>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0호,2018.10.2.>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7호,2020.12.2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0호, 2021.10.15.>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4호, 2023.04.12>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