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 제99조 , 제241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제51조 , 제54조 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1 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이하 "협약"이라 한다)체약국 자동차만 해당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정한다)ㆍ캠핑용자동차ㆍ캠핑용트레일러(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 의 캠퍼를 포함한다)ㆍ이동식업무차ㆍ이륜자동차(이하 "승용차등"이라 한다)
2.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이하 "특수차량"이라 한다)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반출입하여 내륙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복합일관운송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ㆍ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및 의정서에 따른 피견인차량(이하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이라 한다)
5.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피견인차량(이하 "지정차량"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2.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관세 등의 납부 및 재수출 이행을 보증하는 단체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거치담보"란 보증단체가 일시 수입한 차량의 재수출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미리 사정(査定)한 금액의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한 것을 말한다.
4. "가족"이란 일시출입국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일시 수입차량의 통관
제4조(신고의 요건) ①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량에 의하여 내륙 운송하려는 수출입 물품은 그 특성상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그 밖에 차량의 이적이 매우 곤란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nAdmnPopup('AD', '2100000222028', '/법/행정규칙/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32503', '00', '97,0,0,0,0,0', '20230412')" class="law_link_popup_jo">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여행목적이 일시적인 것)하는 사람. 다만,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취업ㆍ취학ㆍ거주이전자) 등은 제외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 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 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3.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6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수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
3. 승용차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운행표의 교부ㆍ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제외)
6.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일시수입자동차운행허가서의 교부와 회수에 관한 업무를 세관장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신고서의 심사) 세관장은 자동차 일시 수입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제6조 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입신고차량이 제2조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입신고인이 제5조 에 해당되는 자인지 여부
제8조(차량의 검사) ① 제5조 의 신고인은 일시 수입하려는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검사 기준과 차체부분별 검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재수출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세관장은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기간을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서 일시 입국자의 사증 등에 따른 체류ㆍ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일시 입국자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이 날까지를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복합일관운송차량은 1개월 이내,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은 3개월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승용차등의 경우 :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이 경우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특수차량의 경우 : 수입화물의 통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3.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또는 출항 등이 지연된 때
4. 재해, 차량사고 등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담보 보증단체 포함)는 재수출기간 만료 전에 자동차 일시수입신고필증에 연장기간을 기재한 후 담보연장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서(연장기간이 명시된 것,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제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근 세관장에게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승인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즉시 일시 수입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행자정보시스템에 기간연장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수입신고인의 국내체류 중 일시적인 사정으로 일시출국 후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때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10조(수입신고수리) ① 일시 수입하는 차량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담보는 보증단체의 거치담보에 의할 수 있다.
② 일시 수입차량의 납세의무자가 거치담보를 이용할 때에는 보증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해당차량의 검사가 완료되고 제1항에 따른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별표3 의 수입신고 수리인에 별표4 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1조(부분품 및 부속품 등) ① 별표2 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비 부분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은 일시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과 함께 통관되는 경우에만 일시수입을 허용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수리)서에 기록하고 재수출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① 일시 수입된 차량(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제외)은 국내 운행 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험가입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대리점을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거치담보액의 사정) ① 세관장이 보증단체가 제공할 거치담보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면세차량과 재수출 불이행 차량의 비율을 과거의 실적 및 장래의 추세를 참작하여 책정하고 세관 채권에 대한 위험도를 감안하여 그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③ 거치담보로 관세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정(査定)된 담보액에 부족이 예상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보증단체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증단체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 등의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일시 수입차량의 사후관리
제14조(운행표 교부 및 취소 등) ① 세관장은 일시수입신고수리가 된 차량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운행표ㆍ운행허가서의 교부ㆍ재교부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교부한 세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운행표의 취소ㆍ반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제15조(재수출 이행안내) ① 제10조 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한 세관장은 제9조 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수입자 또는 보증단체에게 재수출 이행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출 이행안내기한은 재수출이행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안내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16조(재수출의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출하고자 하는 공ㆍ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라 일시 수입신고 수리된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수출 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고, 수입 통관지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수리 내용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 ① 재수출되지 아니한 차량을 보증단체가 수출하려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수입신고인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 등의 추징여부를 확인한 후 재수출 지연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제4장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
제18조(관세 등의 징수) ①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의 면세를 받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영업행위 등 용도 외에 사용한 때
2.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여도 해당 차량을 재수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③ 제2항의 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를 보증한 보증단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에서 충당한다.
제19조(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① 재수출조건으로 반입된 차량을 제18조 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때 해당 차량이 법 제226조제1항 에 따라 수입 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및 신규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 일시 수입차량의 통관담당과장은 일시 수입한 차량을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의 명단을 매월 말 조사감시담당부서 또는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에 통보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일시 수출차량의 통관
제21조(신고의 요건) 차량을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 ① 승용차등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의 승용차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특수차량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일시수출입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법 제225조 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 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④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3.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⑤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3. 「관세사법」 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4조(재수입 기간과 기간의 연장) ①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재수입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제8조 를 준용하여 수출검사를 완료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5 의 수출신고 수리인에 별표4 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재수입 신고와 수리) ①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ㆍ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재수입 신고는 제25조 에 따라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③ 재수입의 신고수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을 준용한다.
제27조(수리등 사실신고) 해외에서 일시 수출차량을 가공하거나 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241조 에 따라 신고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수입통관지 세관장은 관세의 면세를 받고 차량을 일시 수입한 자가 제18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1항 에 따른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알게 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 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고시 등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 협약 체약국 자동차로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하여도 제12조와 제14조 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통관지세관)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입통관지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으로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6호,2013.5.6>
이 고시는 2013.5.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53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7호,2018.6.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70호,2019.12.20.>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호,2021.1.18.>
이 고시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8호, 2023.04.12>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