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 제138조 , 제139조 , 제141조 , 제144조부터 제146조 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기"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의 항공기와 법 제146조 에 따라 국제무역기에 준용하는 항공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국내운항기"란 법 제2조제9호 의 항공기를 말한다.
3. "기장 등"이란 해당 항공기의 기장과 그 소속 항공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항공사부호"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신고한 항공사부호를 말한다.
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자격전환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국제항이 아닌 지역"이란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 에 따라 국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의 지역을 말한다.
7. "전환"이란 법 제144조 에 따라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환승전용국내운항기"란 법 제146조제1항제2호 의 항공기를 말한다.
제2장 국제무역기의 입출항 절차
제3조(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 ① 세관장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영 제156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 세관장은 허가내역을 입항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3항 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취소(신청)서를 허가기간의 개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①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5조제1항 에 따라 입항보고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항공기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제무역기의 기장 등이 법 제136조제1항 에 따라 국제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 의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와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④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나 서류로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저장매체 또는 서류를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등록)해야 한다.
제6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 ① 기장 등은 국제무역기가 공항에 입항하기 전이나 착륙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입항보고 해야 한다. 다만, 여객명부는 항공기 입항 30분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장 등은 국제무역기를 출항하려는 때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세관공무원은 감시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검색하거나 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첨부서류를 현장에서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 통보) 세관장은 국제무역기의 입항보고를 수리하거나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기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입항보고를 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리 또는 허가한 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ㆍ취소) ① 기장 등은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면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출항시간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 에 따라 서류로 제출한 경우
③ 세관장은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취소 승인해야 한다.
제10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기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 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의 재해 등 조치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외국 임시 착륙의 보고) 기장 등은 법 제139조 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의 외국 임시 착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국제무역기의 전환절차
제12조(전환승인 신청) 법 제144조 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무역기가 수입신고수리되거나 국내운항기가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2.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공항에 임시 착륙 후 최초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제13조(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기장 등이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과 항공기용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려는 때에는 전환승인 신청시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전환승인 요건) 항공기의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 승인해야 한다. 다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13조 단서에 따라 기장 등이 제출한 적재화물 내역
제15조(과세대상 물품) ① 세관장은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기로 전환승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기장 등이 수입신고한 때 승인해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업체가 신청한 건은 즉시반출신고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 등을 납부 후 승인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 관세납부가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 외국 항공기 소유자(기장 등 포함)의 관세납부확약서 등을 제출받아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입출항 절차
제16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① 기장 등은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입항보고서에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탑승한 환승전용국내운항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장 등이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 의 출항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출항절차에 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제17조(휴대물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종 도착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여 출국하는 여행자는 휴대반출 물품이 있는 경우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최초 출발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8조(환승이동통로 지정 및 변경 등) ① 세관장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탑승하는 여행자의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 제출) ① 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운항계획서를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사업법」 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 면허증’ 사본
2. 국토해양부의 ‘국내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제5장 국제무역기의 탑승절차
제20조(탑승신고) 국제무역기에 여객 또는 승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출항절차의 이행, 물품의 하역,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해 국제무역기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탑승수리(신고)서에 탑승자 명단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탑승기간) 탑승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22조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직원 포함)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월 이내
제22조(탑승신고의 심사 및 수리) ① 탑승수리(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탑승목적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밀수전과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방문
3. 마약 등 밀반입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항공기에 대한 방문
② 세관장은 탑승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탑승수리(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제23조(탑승자의 의무) 제22조 에 따라 탑승 수리 받은 자는 탑승기간동안 ‘탑승신고(수리)서’를 휴대해야 하며 세관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24조(무단탑승자의 처벌) 세관장은 탑승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탑승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25조(전자심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9조 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
2. 제12조 에 따른 전환승인
3. 제16조 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입항승인 및 출항허가
4. 제22조 에 따른 탑승신고수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심사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내규 제정) 세관장은 입출항 절차, 탑승절차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세관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항공사부호 신고) 기장 등은 국제무역기에 대하여 최초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39호,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6호,2021.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2호, 2023.04.12>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