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다랑어 어획노력량 및 어획한도 배정) ① 태평양 참다랑어(이하 "참다랑어"라 한다) 어획노력량 및 어획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 「수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보물량은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작업 여건, 소진현황, 시험연구 및 조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어획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어획한도를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청을 받아 배정할 수 있다.
⑤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어획한도를 초과하여 어획해서는 안 된다.
제3조(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 ① 제2조제4항 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배정 즉시 배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2(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① 제3조제2항 에 따라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정량을 이전(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어획실적 보고 등) ① 제3조 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보고받은 조합장은 관련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보고받은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월별로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또는 어선별 어획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획실적 등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조 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을 받은 자 이외에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 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6조(참다랑어의 위탁판매) ① 참다랑어를 포획한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위탁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다랑어를 위탁판매 하기 위하여 입항한 어선은 위탁판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냉동창고 등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어선으로 이적(移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탁판매 휴무일과 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의2(어획량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획한도관리자"라 한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참다랑어의 해당 연도 누적 어획량이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업종 또는 어선에 참다랑어 포획 정지 또는 위탁판매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획정지명령을 받은 업종 또는 어선이 어획한도를 추가로 배정받거나 어선 간 배정량 이전 등을 통해 어획한도가 늘어난 경우에는 포획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획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어획한도관리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해양경찰청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7조(어획량 등의 조사 및 보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 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의 참다랑어 어획표본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어획물의 표준체장(센티미터) 및 무게(킬로그램) 구성
② 위판장에 위탁판매를 의뢰한 어업자 또는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연령ㆍ성장 및 먹이사슬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 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무게 30킬로그램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어획량을 조사하고 전월 어획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 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8조(어획량 조사계획 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 의 어획량 등의 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조합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자원의 조사ㆍ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해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개선 등) ① 조합장은 참다랑어 어획량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 및 제9조 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1-51호,2011.5.26>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3-9호,2013.5.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 칙 <제2014-174호, 2014.12.29>
이 고시는 2014.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34호,2017.9.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50호,2020.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6호, 2023.03.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9호, 2023.04.0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