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ㆍ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통관포털"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https://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5.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수출입시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통관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관포털 이용절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털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털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요건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6조제2항 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 과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은 제외)
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통합공고」 제12조 (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법 제255조의2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 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과 별표 2 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통일부) 제5조 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자율확인우수기업)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연장신청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 4 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연장승인의 경우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지정요청) ①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및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개(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연계시기 및 법 제246조의3 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전산망 연계 및 법 제246조의3 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 과 별표 2 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추가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⑥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적발실적,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운영 및 사후관리 실적, 통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확인방법)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세관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 중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확인을 할 수 있다.
1. 「외국환거래법」
2. 「방위사업법」
4. 「원자력안전법」
③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전자문서는 이를 원본으로 인정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 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1. 요건승인번호 등 신고내역의 일부 비교만으로 요건 구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주무부장관이나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개별 법령의 특성상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4. 동일 세번에 다수 법령 요건이 중복되어 신속통관의 저해가 우려되면서 해당 법령이 다른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
5. 그 밖에 신속통관 지원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6-035호,2006.9.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6-052호,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9-033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09-115호,2009.10.28>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대상물품은 2010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개정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확인서)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현행 고시에 의한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서)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1-001호,2011.1.14>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품 중 석면함유제품의 확인서 발급은 2011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1-53호,2011.12.26>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대상물품중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이륜자전거는 2012년 4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2-44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3-89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4-10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5-27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나(2) 및 별표 3 가(20)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에 관한 개정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6-6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8-10호,2018.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 적용례) 「농약관리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되는 대상물품은 2018년 1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0-10호,2020.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 적용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상물품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2-4호, 2022.0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물품 중 자동차용 타이어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통관기획과-3402, 2020.7.2.) 및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통관기획과-6447, 2020.12.24.)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3-18호, 2023.04.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