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표준식별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내에 표준센터를 설치한다.
제3조(업무) 표준센터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
2. 국내 국제표준이름식별자 배정 및 관련 정보 등록에 관한 일
5.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일
제2장 한국문헌번호 운영
제4조(정의) 한국문헌번호라 함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제부터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제부터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5조(자문) 한국문헌번호와 관련된 표준센터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6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전자출판물, 점자자료, 지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7조(절차)
1. 표준센터는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
2. 표준센터는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번호배정) 표준센터는 발행자번호를 신청한 발행자의 출판량에 의해 발행자번호 자리수를 결정하며 연속간행물의 경우 제호가 바뀌면 새로운 번호를 배정한다.
제9조(통보의무)
1.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한국도서번호통보서와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 의 한국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표준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발행자에게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출판도서정보를 제공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번호가 표기된 첫번째 호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제10조(표기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과 부가기호를 표기하고 그 하단에 OCR-B 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번호는 별지 제1호양식 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또는 번호만을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별지 제2호양식 에 의하여 해당 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을 표기 시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제11조(변경통보) 발행자는 발행자정보가 변경되면 해당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 의 발행자정보 정정 통보서와 변경된 출판사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통보된 도서 정보가 바뀌면 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변경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제12조(등재부 관리) 번호를 배정받은 발행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한국도서번호등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한국문헌번호 운영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제3장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운영
제14조(정의) 국제표준이름식별자라 함은 창작자 등에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임의의 16자리로 구성된 고유식별자이다.
제15조(부여대상) 국제표준이름식별자는 문화예술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작, 연구, 발명, 제작 및 실연 등을 행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게 부여될 수 있다.
제16조(국제표준이름식별자 컨소시엄 운영) 국제표준이름식별자의 부여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442호,2012.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29호,2016.1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3호, 2023.03.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