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 2016. 5. 13.>
5. 자동차압급기댐퍼 <개정 2023. 3. 28.>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신설 2023. 1. 13.>
21. 휴대용비상조명등 <신설 2023. 1. 13.>
22. 소방전원공급장치 <신설 2023. 1. 13.>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신설 2023. 1. 13.>
24. 과압배출구 <신설 2023. 1. 13.>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신설 2023. 1. 13.>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신설 2023. 1. 13.>
27. 소방용 행가 <신설 2023. 1. 13.>
28. 간이형수신기 <신설 2023. 1. 13.>
29. 방화포 <신설 2023. 3. 28.>
30. 간이소화장치 <신설 2023. 3. 28.>
31. 유량측정장치 <신설 2023. 3. 28.>
32. 배출댐퍼 <신설 2023. 3. 28.>
33. 송수구 <신설 2023. 3. 28.>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부 칙 <제2008-2호,2008.4.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9호,2009.7.2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7호,2009.12.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3호,20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52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66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8호,2014.8.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6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4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9호,2016.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호, 2023.0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1호, 2023.03.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