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 제240조의2 ,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수입자"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5.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단순조립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을 준용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말한다.
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0. "유통이력대상물품"이란 법 제240조의2제1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정물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되는 때에는 그 물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사용목적 수입물품, 휴대반입물품, 수출 후 재수입물품 등은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1. "관할 세관"이란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 법 제240조의2제1항 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물품
제4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① 관세청장은 제3조 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 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지정기한은 5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240조의2제1항 에 따른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공정무역심사팀장, 조사총괄과장
2. 한국관세사회 회원 관세사, 소비자 관련 단체 임직원, 수입관련 단체 임직원,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5조(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제4조제1항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방법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품명 제정) ① 관세청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품명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명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이력대상물품의 등록관리)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ㆍ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으나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 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의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이 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 세관기재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2 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 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에 따른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의2(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세관장이 담당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
3. 수입신고오류로 인해 신고대상이 된 건에 대한 삭제 처리
4.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인지정보의 해당세관 통보
5.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를 전자통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이 관할지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재고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①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 ①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제1항 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명령한 조건의 이행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1조(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7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 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완ㆍ정정 후 반출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통이력대상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부터 제29조 까지의 폐기절차를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체 보관창고로 회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부터 제1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법 제277조제4항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법 제240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법 제240조의2제2항 및 이 고시 제9조제1항 ㆍ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유통이력 미신고ㆍ허위신고ㆍ장부 미비치 확인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사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68호,2013.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27호(냉동고등어), 28호(냉동갈치) 및 29호(미꾸라지)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13-69호,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0호(명태), 31호(가리비) 및 32호(돔)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14-15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3호(냉동꽁치), 34호(김치) 물품은 2014년 3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4년 3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14-36호,2014.3.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75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95호,2014.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1호(가리비), 32호(돔)은 2014년 8월 23일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4년 8월 23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35호(식염) 물품은 시행일 2014년 11월 3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4년 11월 3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15-10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5-29호,2015.7.30>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8호,2016.2.1>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황기), 제11호(구기자), 제12호(당귀), 제19호(지황), 제20호(천궁), 제22호(산수유), 제23호(오미자)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6호,2016.4.23.>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9호,2016.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37호(보리), 38호(팥), 39호(인삼제품), 40호(홍삼)은 2016년 8월 23일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6년 8월 23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41호(냉동꽃게), 42호(콩(대두)), 43호(참깨분), 44호(참깨), 45호(땅콩), 46호(도라지), 47호(염장새우)는 2017년 2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16-71호,2017.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6호(황기), 12호(당귀), 19호(지황), 20호(천궁), 25호(작약), 26호(황금), 30호(냉장명태)는 2017년 2월 1일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16호(건고추), 17호(향어), 18호(활낙지), 21호(사탕무당), 33호(냉동꽁치), 34호(김치)는 2017년 3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3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17-43호,2017.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의 15호(냉동조기), 27호(냉동고등어), 28호(냉동갈치), 29호(미꾸라지), 48호(냉장갈치)는 2017년 8월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② 별표 1의 49호(냉동멸치), 50호(냉동기름치), 51호(꽃가루)는 2017년 10월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년 10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17-66호,2017.10.1.>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6호,2018.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1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호,2019.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1호,2019.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호,2020.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호,2020.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물품 중 15호(냉동조기), 17호(향어), 18호(활낙지), 29호(미꾸라지), 30호(냉장명태), 31호(가리비), 32호(돔), 33호(냉동꽁치), 36호(천일염 : 식용), 41호(냉동꽃게), 47호(염장새우), 48호(냉장갈치), 52호(활우렁쉥이), 53호(냉장홍어), 54호(활먹장어), 57호(활방어)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분은 관세청장이 하고, 2020년 10월 1일 수입신고분 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부 칙 <제2021-14호,202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21년 2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21-36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55호, 2021.08.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물품 중 64호(맨홀뚜껑)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21년 8월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2022-1호, 2022.0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2호, 2022.08.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5호, 2023.03.20>
이 고시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