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 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 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 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4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