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디자이너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ㆍ3D 그래픽비, 영상ㆍ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ㆍ위탁비ㆍ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ㆍ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