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5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