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 제7조 , 제8조 , 제1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생략)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2. 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예정지역 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3조(자유무역지역 지정ㆍ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개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호나목 의 규정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동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1. 2006. 1. 1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나. 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 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제4조(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 또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 의 자료를 생략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등
제7조(수급기업체 등) ① 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수급기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지원업종)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조제8항제18호 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종합스포츠시설,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0.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업종
제9조(입주우선순위기준) ①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 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우선한다.
②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 를 적용하며, 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액을 우선한다.
③ 별표1 과 별표2 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장 입주기업 선정 및 절차 등
제11조(선정방식 및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 유망 제조ㆍ물류기업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 공장(재건축 포함) 준공일을 기준으로 3차례 이상 입주의향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미임대 토지 또는 공장 면적이 각각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3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외 지원업체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입지ㆍ회계ㆍ산업기술ㆍ지역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풀(POOL)에 속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유치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의 임무 등) 제13조(평가위원회의 임무 등 ) ① 평가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부의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 설명 자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11조 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제12조 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주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입주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청취, 질의 응답 등 대면평가,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추가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할 서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등) ① 관리기관은 제14조 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 연장 가능)
2. 우선협상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3.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제5장 사업성과의 평가 등
제16조(사업성과의 평가)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35호, 2023.0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선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 고시 시행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 및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5호(2021.12.16.)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