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2조 및 「관세사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 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서"란 수출입신고서 및 반송신고서를 말한다.
2. "오류"란 신고서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이후에 신고서 상의 기재 항목이 수정되거나 신고서의 취하ㆍ각하 등으로 인하여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한다.
4. "오류점수비율"이란 신고인ㆍ화주ㆍ화물운송주선업자 별로 전(前) 분기동안 총 수출 또는 총 수입 신고건수 대비 발생한 오류점수의 비율(전 분기 오류점수 / 전 분기 총 수출(입) 신고건수 *100)을 말한다.
5. "관할지세관장"이란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인 부호 등을 관리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6. "화주"란 이 고시의 제4조제1항제1호 의 화주직접신고업체ㆍ개인신고인과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① 신고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작성에 책임을 지며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관세사일 때에는 통관을 의뢰하는 신고의뢰인의 통관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서류의 기재사항대로 신고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정정ㆍ취하) ①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관세사, 화주직접신고업체, 개인신고인 등) 귀책사유
2. 신고의뢰인(수입자, 납세의무자,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귀책사유
3. 거래당사자인 외국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 등의 귀책사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ㆍ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출입 검사 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2.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3.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ㆍ세액ㆍ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
4.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ㆍ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5.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
6.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
7.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
8.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251조 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10.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단서 삭제>
11.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2.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3. 그 밖에 신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③ 세관장은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귀책사유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정정ㆍ취하신청을 받은 경우 이외에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귀책사유를 판단ㆍ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오류발생현황 제공 및 통보) ① 관세청장은 전국세관에서 수정 등으로 발생한 오류점수를 제4조제1항 의 귀책사유자별로 집계하여 오류발생일의 다음달 3일까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ㆍ화주ㆍ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집계 된 오류점수와 오류점수의 비율이 제9조 에 따른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 등에게는 해당 분기 다음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출력하여 전자등기ㆍ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① 제5조 에 따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은 이를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의 의견제출은 신고번호와 오류발생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오류내역 의견제출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 등록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의 오류점수 확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서 정정시 신고인 등의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부과가 잘못된 경우
3.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의 신청을 한 경우
④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신청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오류점수 의견제출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제1항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관련 오류점수를 의견제출한 분기의 오류점수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제7조(오류점수에 대한 보류)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오류내역 의견제출의 타당성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6조제3항제3호 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하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불복신청의 결과 등이 확정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을 이용하여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류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복의 결과가 확정된 경우 신청인은 그 즉시 의견제출 또는 보류요청한 오류점수에 대한 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류기간 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등록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오류점수 확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 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하 "신청정정"이라 한다)이 아닌 세관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하 "직권정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표3 에 규정된 점수의 2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신고수리 후에 란 또는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18점, 수입신고 22점
나.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수입신고 각 10점
2. 신고수리 후에 금액ㆍ중량ㆍ수량 정정결과 정정전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50점으로 한다.
3.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으로 한다.
4. 2개 이상의 란으로 신고된 수출입신고서의 공통항목 중 결제금액, 운임, 보험료,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변경으로 수출입신고서 각 란의 신고가격, 세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2란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해당 신고건의 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5.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상태에서 거래구분을 원상태(72) 또는 계약상이(93)로 정정하는 경우의 오류점수는 건당 100점으로 한다.
6.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
③ 수출입신고 정정에 따라 신고건별 또는 란별로 발생하는 월별 오류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⑤ 제7조제2항 에 따라 신고인 등이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확정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① 세관장은 제8조 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정정사유와 정정시기에 따라 오류점수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경할 수 있으며,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은 별표 4 와 같고 정정시기에 따른 오류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한다.
1.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또는 수출(반송)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2.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청정정 시: 항목당( 제8조제2항제3호 는 건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정정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신고서 48. 수입요건확인, 수출신고서 43. 수출요건확인 항목에 대한 정정
2.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의 해당 사유
③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ㆍ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 등에 대해서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전 분기 전국세관에서 발생한 오류점수를 수출 또는 수입 업무별로 구분하여 누적한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별로 별표 1 의 제재기준에 따라 P/L제재를 한다. 다만,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L 제재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귀책사유자를 통하여 신고되거나 귀책사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신고 건에 제재가 적용되며, 오류점수 산출 및 P/L 제재는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기준으로 한다.
③ 업무별로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이상인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P/L 제재와 병행하여 별표 2 의 조정내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검사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한다.
④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류에 대한 제재를 50%경감하여 적용한다.
1.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2. 직전분기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인 등이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⑤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분기가 만료된 후 다음 달의 말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확정된 제재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와 제7조 에 따라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세관장은 제9조 및 11조에 따른 제재 경감 사유가 중복 적용 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제10조(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① 세관장은 신고인 등 관세행정파트너와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매년 어느 한 분기를 정하여 "성실신고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은 신고인 중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10인 이내로 선정하여 검사비율 하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대상은 분기별 수출입신고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관세사법」 제27조 에 따른 징계 및 이 고시 제9조 에 따른 제재 실적이 없고,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된 자는 향후 1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성실신고 캠페인"기간 중에 "신고서 품명ㆍ규격 집중심사 기간"을 운영하여 제9조 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자체 선별관리를 하거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 그 결과를 캠페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고하여 검사 강화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연중 오류점수가 미미한 신고인 중 성실한 신고를 위해 노력한 자를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 표창 추천 등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 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제12조(신고인 및 품목별 오류수준 조사) ① 관세청장은 필요시 신고인 및 품목별 수출입신고서의 오류수준을 표본추출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오류수준 조사를 위한 수출입신고서의 표본추출은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오류수준 조사는 필요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고인별 오류수준 조사결과 해당 업무별로 오류수준이 높은 불성실 신고인의 경우 해당 업무 전체 신고건에 대한 오류수준 조사 및 신고인 사무소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인 등 오류수준 통보 등) ① 관세청장은 2분기 연속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제재를 받은 해당 분기 제재적용 시 검사비율 상향 조정을 2배로 가중하여 적용하며, 수출입 통관 시 전자통관심사를 배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신고인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심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심사운영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① 관할지 세관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에 따라 P/L제재를 하는 경우 별표 1 의 ‘P/L 제재기준’의 일수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③ 제10조제3항 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별표 2 의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의 검사비율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26호,2005.8.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 시기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6-003호,2006.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7-004호,2007.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P/L제재 및 검사비율 상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041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4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2-39호,2012.12.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4-22호,2014.3.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90호,2014.8.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7-44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83호,2017.12.29.>
이 고시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5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14호의 개정부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12호,2020.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입신고수리전 요건확인번호 정정 시 귀책사유 처리지침 안내」통관기획과-2025(2008.12.1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고시 운영 관련 지침 시달」통관기획과-4922(2018.10.24)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23-14호, 2023.0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① 제8조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부과되는 오류점수에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1항의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별표4) 개정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