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3. 위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2017-16호,2017.4.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8호,2018.10.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4호,2020.12.15.>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61호, 2023.01.0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