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12-172호,2012.12.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19-300호,2019.12.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2-315호, 2022.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