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0조 , 제141조 , 제157조 , 제158조 ,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 제162조 ,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국제항 간 보세화물 또는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②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고시의 다른 조항에서 환적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복합환적화물과 내국환적운송화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하선신고 등) ① 선사, 항공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려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하선 또는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5항 에 따라 환적화물을 하선 또는 하기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및 제28조 에 따라 세관장이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51조제1항 에 따른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통관장 또는 통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역장소로 지정한 보세구역
3. 보세화물의 형상, 반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선 또는 하기장소가 아닌 보세구역( 법 제156조 에 따라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반입자는 반입장소 및 반입사유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하선 또는 하기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제30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선 또는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동일 공항 내에서 입항 후 10일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항공기로 환적하려는 경우(위험물품은 제외한다)에는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계류장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입신고) 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반입예정정보 또는 반출승인정보와 물품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입 즉시 반입신고를 하고,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House B/L 단위의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1.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컨테이너 단위
2. 공항내 화물터미널에서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
3. 제7조제1항제2호다목 에 따라 보세운송하여 Master B/L 단위로 반출입되는 환적화물: Master B/L 단위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장소가 공항 화물터미널이면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하지 않고 동일 터미널에서 보관하였다가 출항하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화물로서 운영인이 환적화물의 반출입 사항을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한다)에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통고해야 한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 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의 환적신고서를 적출입작업 전까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컨테이너 보세창고(CY)의 컨테이너 조작장(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세운송) ①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입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선박을 통해 입항지에 반입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환적화물(보세운송목적지가 공항항역 내 1개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나.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지로 보세운송하는 LCL화물
다. 체신관서가 「우편법」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AEO인 보세운송업자와 위탁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으로 반입된 환적 화물을 경유지 없이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내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거나 해상으로 반입된 환적 화물을 경유지 없이 부두내 보세구역에서 통관우체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목적지는 물품을 적재하려는 항만이나 공항의 하선 또는 하기장소로 한정한다. 다만,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및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세운송 물품이 컨테이너화물(LCL화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개장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내 보세구역 중 환적 물동량, 감시단속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적화물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하선장소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AEO 공인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⑤ 제4항에 따른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간 운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출신고서에 보세운송업자와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목적지가 변경되면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목적지를 정정신고해야 한다.
⑥ 화주 및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선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환적화물을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제세 등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업체가 간이보세운송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복합환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환적화물은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세구역을 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재화물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해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제26조 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으로 보세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고시 제16조 및 제25조 에 따라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복합일관운송화물을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출항하는 선박에 직접 적재하게 할 수 있다.
⑤ 복합환적화물의 운송기한은 하선 또는 하기신고일부터 7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복합환적화물 운송신고한 물품을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항지 세관장에게 복합환적화물 운송신고를 취하해야 한다. 이 경우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해당 물품의 반출예정지 보세구역을 최초 입항지(입경지) 보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취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내국환적운송) ① 국내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화물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적재 및 하선하려는 화물의 명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신고를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작업) ① 세관장은 환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 에 따라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효율적인 운송 등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작업(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이하 "보수작업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 제2호의2서식 )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 제3호의2서식 )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 포괄보수작업에 관하여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11조(적재)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출항지에서 적재하려는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입항할 때 제출한 화물정보와 비교하여 컨테이너봉인번호 상이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선박 출항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검수(검정)업자가 물품을 검수 또는 검정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세관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비가공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규정 충족 여부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해야 하며, 사실의 확인ㆍ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3-48호,2013.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87호,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반출입신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선(기)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체 화물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한 기록관리를 포함)에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관장은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5.5.22.>
부 칙 <제2014-93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5-15호,2015.5.22.>
이 고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57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8-64호,2018.12.2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8호,2019.11.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호, 2023.0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비가공증명서 발급대상 환적화물의 환적신고 의무 삭제는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