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 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 61조의 2 별표 16의2 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 내 VOC 함유량
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 크기 보다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체 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11호,2005.4.25>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8호,2009.6.23>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0호,2009.9.2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호,2012.2.16>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6항의 경우, 고시 시행 6개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2-35호,2012.10.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27호,2013.9.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료용기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용기 표시사항을 부착한 도료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2]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는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부 칙 <제2015-11호,2015.8.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44호, 2021.07.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1호, 2022.12.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