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자료"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전산자료를 말한다.
② "주택임대차정보" 란 기초자료를 결합하여 생산한 임대차계약 정보와 임대주택 현황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주택임대차분석서버" 란 운영기관의 장이 정보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임대차정보를 전달받아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
⑤ "운영기관" 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에서 정하는 것,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및 활용
제4조(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제3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분석기법개발, 분석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를 임대차시장 투명화 등 부동산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 제공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보의 제공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주택임대차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주택임대차정보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절차) ① 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 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주택임대차정보의 관리
제10조(권한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관리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열람 또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에 따른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2. 제5조 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3. 제6조 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7조 및 제9조 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83호,2018.9.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0호, 2022.12.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