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6호 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ㆍ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부 칙 <제2011-1호,2011.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06.0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호, 2022.12.2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