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지세관"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 취급 및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세관을 말하며, 등록(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을 말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적재화물목록 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적재화물목록 제출을 주로 할 세관을 말한다.
2. "혼재화물적하목록"이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화물목록을 말한다.
3.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재화물목록, 적재ㆍ하선(기)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 자료를 말한다.
6.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 및 제223조 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4.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5.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6.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
7.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4조(등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222조 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5.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6.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직책,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가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 심사시 실제운영 여부, 명의대여, 등록요건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갱신신청 및 변동신고) 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와 신청인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제4조 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와 신청인 제출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효력상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7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ㆍ마약 등 법 제234조 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및 제263조 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④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⑤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다.
⑥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제9조 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한다.
제8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이와 병행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1년 이내이거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점검만료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거나 장부 또는 화물운송주선과 관련된 계약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점검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및 제24조 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 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법 제224조 의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1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본부세관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절차) 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전까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3-57호,2013.6.14>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제2014-124호,2014.12.19.>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0호,2016.3.18.>
이 고시는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3호,2017.6.8.>
이 고시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7호,2020.11.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9호, 2021.12.23.>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59호, 2022.12.19>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