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7. 15.>
제2조(심의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으로 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중앙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심의신청서에 설계도서, 기술제안 설명서(또는 제품 설명서), 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사전검토 등) ①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심의 신청자에게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제2조 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3(위원회 심의절차)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6조(의견 청취) ①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 신청자, 관계인 또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회의 의결) ① 중앙위원회는 재적 위원 중 5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5.>
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서식 에 기록된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 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
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⑥ 제5조의3 에 따라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경우 현장평가 후 심의의결 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자와 해당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5항제2호 에 따라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7조제5항제2호 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 <삭 제>
제9조(위원의 회피ㆍ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하도급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제11조(회의의 기록유지) 간사는 중앙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분야별 전문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과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3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와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50호,2008.10.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2호,2009.5.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호,2010.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호,2011.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2호,2016.1.21.>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54호, 2021.07.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 2022.12.01>
이 예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