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지지역"이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2. "평가"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①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검역의 중단 또는 금지 등이 조치중인 국가와 품목은 제외한다.
③ BSE 관련품목은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에 비사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허용 여부 결정) 별표 외의 동물, 동물의 생산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 포함된 물건이 수입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69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87호,2015.9.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6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9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7호, 2022.11.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