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제29조제4호 , 제31조제4항 , 제45조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 과 같으며, 규칙 제28조제1호 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내 보완이 없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인증평가 방법) ① 규칙 제29조제4항 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증시험 : 별표 4 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
② 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⑤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제4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규칙 제30조 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②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기술원에 증빙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인증서를 변경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한다.
제5조(사후관리평가)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37조제3항 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규칙 제31조 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45조제6항제4호 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
3.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5.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 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5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시험이 진행된 시험항목의 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진행된 경우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은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11.>
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8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2. 제2조제2항 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100%,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100%, 시험수수료의 100%
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9 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부 칙 <제2015-15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1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7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