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1. 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3조(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 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중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품질관리 실적 및 설비기준은 제외한다)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한 국제기준인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신청자(인증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생산한 골재를 대상으로 별표 2 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과 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골재생산에 투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야적시설
4. 기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규칙 제8조제2항 에 따라 채취하되 골재생산 현장에 입회하여 신청자가 준비한 건설폐기물의 투입으로부터 생산공정, 골재생산 확인 후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최소 5일 이상의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이 중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제외한 규칙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되, 당해 인증신청용도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시험기관은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1회에 한하여 채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⑤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를 입회 시켜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에는 채취자와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규칙 제8조제3항 에서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심사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및 확인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가 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가 별표 2 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 에서 정한 기준에 1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조 의 별표 1 또는 제4조 의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규칙 제10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및 재심사
3. 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어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순환골재 생산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의 적정성
2.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의 적정성
제9조(위원회 수당)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인증업자가 인증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과 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처의 품질요구 수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재심사) 삭제
제12조(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 ①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등에 관한 사항 등 품질인증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의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 에 따른 보완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및 규칙 제16조 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품질인증 관련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의 사용자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개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인증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 ① 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 의 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운영지침)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ㆍ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인증업무 책임자는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심사원의 관리와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과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77호,2008.4.23>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716호,2009.8.21>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501호,2010.7.21>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2012-517호,2012.8.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883호,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순환골재 생산비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08호,2013.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623호,2014.10.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83호,2016.4.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639호, 2022.11.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