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낚시도구 및 법 제40조 에 따른 미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정하는 기관의 지정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06.20>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도구"란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사용하는 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 등의 도구를 말한다.
2.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 혹은 가공미끼(어분ㆍ감자전분 등 동식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
3. "검정"이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검정기관"이란 법 제8조 에 따른 낚시도구의 허용기준과 법 제40조 의 미끼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시설 및 장비"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 시설 및 장비로 별표와 같다.
제2장 검정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제4조(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4항 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검정용 시설ㆍ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
제5조(검정기관 지정 신청) ① 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접수ㆍ처리한다.
제6조(검정기관 평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5조 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ㆍㅂ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정분야 관련 공무원 2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검정기관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검정관련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기준에 비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이 이를 보완하려고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ㆍ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평가반의 공무원은 심사ㆍ평가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ㆍ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평가반의 공무원이 작성한 신청기관의 심사ㆍ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검정기관의 지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 에 따른 심사ㆍ평가 자료의 검토 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기관이 검정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부 칙 <제2018-1호,2018.1.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호,2019.6.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호, 2022.10.0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