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설안내표지"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별표 1 의 시설 중 해당 도로관리청이 공공성 및 공익성 측면에서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른 도로구역내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사설안내표지의 크기) ①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의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설안내표지의 특성에 맞게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외 왕복 4차로에서는 크기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① 사설안내표지의 바탕색상은 「도로표지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설관광지표지(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관광ㆍ휴양 분야의 시설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의 바탕색상은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갈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 안내표지는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주 및 표지판의 바탕 또는 글씨에 교통안전을 위해 야광 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관공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사설관광지표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⑥ 지주는 일반표지의 지주와 동일한 검은 회색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안 및 도안) ① 사설안내표지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설안내표지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미관ㆍ풍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③ 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KS S ISO 7001) 시설관련 상징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① 사설안내표지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고,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제9조(설치방법) ① 사설안내표지는 겹기둥식 또는 편지식으로 복합설치하고, 도시지역 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지역내에 2개소 이상 시설이 있고 동일 진입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장소에 2개 이상의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표지판의 크기는 최소의 규격으로 설치하되 연립표지 전체의 크기는 주변경관과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시설유형별 크기를 당해 도로관리청이 정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물밀집지역이 아닌 교외부에서는 길어깨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측구를 포함한 포장면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설안내표지의 높이는 표지판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한 2.5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설치하되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안내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설안내표지 허가) 별표 1 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사설안내표지의 허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설치허가 절차)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3조 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61조 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제12조(허가신청서 처리) ①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0조 에 따른 허가대상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허가하려는 경우 별표 2 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설치자는 당해 사설안내표지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설안내표지의 관리) ① 사설안내표지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이 규정에 따라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①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② 관내 시설 유형별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적색을 제외한 녹색 및 청색, 또는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지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벽, 가로등 등의 지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5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723호, 2022.11.11>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