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어"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상용과 양식용(이식용, 시험연구조사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중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활어를 장치하는 곳(이하 "보세구역외 장치장"이라 한다)
3.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검역을 말한다.
4. "검사"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5. "불합격품"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불합격품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물품 말한다.
6. "운영인등" 이란 법 제174조제1항 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법 제156조제1항 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 등) ① 활어장치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조외벽: 각각의 수조가 물리적ㆍ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구조와 재질로 이루어 져야 하며, 수조 사이에 활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충분한 높이와 넓이를 갖추어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각각의 출입구와 2개의 수조당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활어의 검량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3. 조명시설: 세관장이 CCTV 영상을 통해 수조의 현황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암실에 보관하여야 하는 어종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영상녹화시설: CCTV 영상을 상시 녹화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5. 냉동ㆍ냉장시설: 폐사어를 장치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 보관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6. 인터넷망 구축: 세관장이 CCTV 영상을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예: CCTV 인터넷망에 접속 권한 등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등은 활어장치장의 수조와 CCTV의 배치 도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CCTV의 배치와 관리) ① 운영인등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배치하여야 하며, CCTV의 고장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수조에는 활어를 장치할 수 없다.
② 운영인등은 활어장치장 내에 설치된 CCTV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촬영 방향의 이동 또는 촬영에 방해가 되는 물체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인등은 CCTV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리할 것과 장치된 활어를 다른 수조로 이동하거나 다른 CCTV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운영인등은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세구역외 장치) ①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는 해당 수조의 물을 제거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해당 수조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수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세구역외 장치장은 세관으로부터 4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보세창고의 수용능력, 반입물량, 감시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8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해당 보세구역외 장치장에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 에서 규정한 반입정지의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고시 제15조제2항 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통관지 세관의 지정) 활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장치장소의 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의 활어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지정장치장(세관지정 보세창고 포함)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2. 최초 수입 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었던 건 또는 수출된 활어의 반송품 등 특별한 보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인등이 세관장의 필요시설 설치명령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운영인등의 법규수행능력평가와 활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B/L분할 신고) 동일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된 동일 화주의 활어는 B/L 건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역의 결과 일부 합격 등과 같이 세관장이 분할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검량) ① 세관장은 수입활어의 검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인등에게 이동식 CCTV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 또는 운영인등에게 다시 검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활어의 수량과 중량에서 과부족이 현저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재검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불합격품을 폐기 또는 반송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미통관 표식) ① 운영인등은 통관되지 않은 활어가 장치되어 있는 수조에는 이미 통관된 활어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통관 표식은 거친 날씨 또는 야간에도 CCTV 영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재질(예: 야광판 등)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폐사어의 관리) ① 운영인등은 장치 중인 활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와 발생량 등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폐사어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폐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인등은 폐사어를 별도의 냉동ㆍ냉장시설에 B/L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화주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운영인등에게 불합격품이 장치된 수조를 봉인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활어 운반용 컨테이너 관리) ① 세관장은 수입화주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이하 "SOC"라 한다)의 화주명,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매 반기별로 SOC의 은닉공간 및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 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 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통보한 경우
5. 그 밖에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이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물품 반입을 정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산정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 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5항제5호 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경고처분을 하고, 이전 명령의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화주가 제13조제1항 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경고처분,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화주에게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2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20호,2014.3.12>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등 일괄개정 고시)<제2014-105호,2014.11.20>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6호,2017.7.25.>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2호,2018.10.2.>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2021.1.1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6호, 2022.09.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