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안전기준과 제16조의8제8항 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6 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 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 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ㆍ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 획에 아래ㆍ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10.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제2장 안전기준
제3조(출입문의 구조) ① 주차장치의 출입문은 운반기가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안전장치등) ①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장치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운전조작반 및 출입구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출입구에 있는 운전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운반기가 아래ㆍ위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이하 "정위치2중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기의 위치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는 2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ㆍ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에서 운반기를 지지하는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운반기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추락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이하 "운반기수평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는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기동전 이를 알리는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자동차의 문이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열려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이하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운반기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수직순환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9호 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지범위는 출입구 내부에 있는 운반기를 포함하여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
2. 먼지ㆍ빛ㆍ온도ㆍ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장치는 조작반에서 기동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감지하여야 한다.
⑬ 승강기식주차장치 이외의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에도 제12항에 따른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⑭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
⑮ 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과 출입구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는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
⑯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
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4호에서 같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자동차이탈방지장치"라 한다.)
3. 2대 이상의 주차로봇이 이동하는 경우 주차로봇에 실린 자동차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로봇내자동차간충돌방지장치"라 한다.)
4.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 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 감지 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정지할 수 있는 장애물감지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
5. 주차로봇은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경보음이 작동되고,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6. 외부에 설치된 주차로봇의 구동부, 제어부 등 주요 부품은 눈ㆍ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계장치등) ① 구동장치는 주차장치의 최대부하조건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동기 및 감속기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③ 브레이크의 용량은 최대부하상태에서 당해 부하토오크의 15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제동토오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제동(발전제동을 포함한다)이나 영속도를 감지하여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소요토오크의 150퍼센트로 그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감속기 및 브레이크 용량은 전동기의 가속시간이나 회전체의 GD²(플라이휠효과를 말한다)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산동력의 120퍼센트를 적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동기의 용량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정격속도 또는 최대제어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가속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도전동기를 주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동토오크는 전동기최대정격토오크의 8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가속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치차는 최대의 부하상태에서 굽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개방식 치차는 최대부하토오크에 대한 면압강도를 가져야 한다.
⑦ 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로프가 시브 또는 드럼과 접하는 부분이 4분의 1이하일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12배이상으로,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승강구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은 이를 와이어로프직경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트랙션시브의 직경은 승강구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40배이상으로 하고, 수평이동용의 경우 와이어로프직경의 3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9.>
⑧ 로프에 의하여 운반기를 이동하는 주차장치에서 운반기의 운전속도가 1분당 30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시브홈에 연질라이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수평이동용 소요동력은 사행에 따른 부가주행저항을 포함하여 정격용량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⑩ 유압펌프용량 및 소요동력은 계산압력에 1.25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사용압력을 산정하고, 배관ㆍ호스등의 유압관련기기는 펌프 최대압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유압안전밸브를 사용하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사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압력의 1.5배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⑪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가 주차장 내부 전 구간에서 양호하여야 한다.
제6조(입출고시간) ①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입출고시간의 1대당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벨이 울리는 시간 : 3초
2. 운전자가 운반기위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오는데 필요한 시간 : 23초(후열의 경우는 27초)
3. 운전자가 운반기위에 입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20초(후열의 경우는 24초)
4. 운전자가 아닌 기계장치에 의하여 운반기 위에 입고 또는 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 해당 소요시간
5. 기계식주차장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③ 축의 허용응력은 정격동력과 기동동력 중 큰 값을 적용하며, 당해재료가 비틀림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와 비틀림모우먼트 및 굽힘모우먼트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허용전단응력을 인장강도의 18퍼센트로 하고, 굽힘모우먼트만 받는 경우에는 허용굽힘응력을 인장강도의 36퍼센트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8조(중량배분) 자동차 중량의 전륜 및 후륜에 대한 배분은 6 : 4로 하고 계산하는 단면에는 큰쪽의 중량이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9조(자동차의 중량) 강도계산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중형 기계식주차장 : 1,850킬로그램
2. 대형 기계식주차장 : 2,200킬로그램
제10조(운반기 및 주차구획 등) 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끝상면과 출입구 바닥끝상면과의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구획의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기름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⑤ 지능형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4퍼센트에 대한 주행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승강로의 구조) 승강기식주차장치ㆍ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중추가 달린 와이어로프 및 체인구동방식에 한한다)의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승강로의 최하부 또는 그 주위에는 운반기가 피트에 충돌할 경우에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너비 0.5미터, 길이 1.8미터, 높이 0.6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① 방향전환장치에는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고, 자동차가 출발ㆍ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에는 기계적인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방향전환장치의 끝단과 바닥 끝단과의 거리는 수평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로, 수직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의 구조물) ① 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 주차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바닥면부터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균형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의 바닥면부터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브레이크 및 감지장치등에는 눈ㆍ비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치의 출입구 내부는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을 말한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보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차장치의 기계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일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발판의 내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점검용 사다리는 출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계실로 연결된 사다리의 하단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기계실 바닥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⑦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점검용 사다리와 연결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60센티미터 이상인 점검구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주행로에는 보수자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서 2단을 초과하는 매 2단 마다 안전망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에 따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에서 정한 방망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⑨ 지하방식 주차장치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도심사
제14조(안전도심사기준) ① 안전도심사의 기준은 규칙 제16조의5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중 수용자동차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주차장치의 구조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와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브레이크의 용량ㆍ운반기의 프레임 및 철골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안전도심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작자등에게 3월의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출서류) 규칙 제16조의4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CD, USB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과 명칭
나. 구동방식
다. 각 전동기 출력과 운반기 정격속도
라. 안전장치의 간략한 동작원리 및 명칭
마. 제어방식
바. 기타 사양
사. 지능형주차장치(주차로봇의 수신감도, 데이터 전송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2. 전체조립도
가. 정면도ㆍ측면도ㆍ입고층평면도 및 기준층평면도가 포함된 도면
나. 주요부의 제원
3.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가. 구동부
나. 운반기
다. 구조물
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
마. 입ㆍ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ㆍ감속시간ㆍTIME CHART 및 1대당 입ㆍ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
바. 제조 회사명
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
아. 수용가능 자동차(길이,너비,높이,무게)로 한다.
4.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가. 각 안전장치에 대한 배치 및 구조도면과 설명서
나. 전기적 제어시스템에 관한 도면(개략적인 흐름도를 말한다.)
5. 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가. 출입구의 규격도면
나. 주차장치 조작 설명
다. 관리방식과 입출고 방법
제4장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제16조(검사기준등) ① 규칙 제16조의8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
②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규칙 제16조의8제2항 내지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검사대행기관은 사용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계식주차장사용검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의 검사표를,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서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의 검사표를 각각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정밀안전검사
제18조(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기준은 별표3 과 같다.
② 정밀안전검사의 방법은 검사대행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규칙 제16조의22제2항 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호의1서식 의 기계식주차장정밀안전검사서와 별지제6호서식 부터 별지제8호서식 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협조) 규칙 제16조의8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와 규칙 제16조의22제1항 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검사대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원활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790호,2009.8.2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73호,2012.8.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585호,2015.8.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79호,2018.5.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015호,2018.12.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30호,2020.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항,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2항・제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2020-630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장치 등은 제4조제12항ㆍ제13항ㆍ 제14항ㆍ제15항, 별표1의 제3호 표에 자. 운반기 및 주차구획의 검사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2항?제1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방향전환장치의 구조 및 주차장의 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얻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방향전환장치 및 주차장의 구조물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3조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구조물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2022-529호, 2022.0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제4조제16항, 제5조제11항, 제10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