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ㆍ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ㆍ영ㆍ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2. "신규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공장시설 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하 "공장시설등" 이라 한다)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자가 표준산업분류 2단위가 다른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다만 금융ㆍ보험업(65-67)내에서는 불인정)를 말하고, 공장시설등을 합병하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존 공장시설등을 모두 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규투자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공장시설등을 분리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공장시설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증설투자"라 함은 국내에 공장시설등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국내 공장시설등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공장시설 면적, 고용 등이 순증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공장시설등을 분리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공장시설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현금지원 계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기간과 사업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5. "투자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에 따라 투자이행, 투자집행 및 고용이행이 완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6. "사업 영위기간"은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등을 집행 또는 이행하는 것으로서 투자기간 이후 5년으로 한다. 당초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생애최초고용"이라함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고용을 말한다.
8. "첨단산업 분야 사업"이라함은 법 제14조의2제1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9.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5.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국가 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제2장 현금지원의 신청 등
제5조(지원요건 및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현금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영 제20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매니저는 신청인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
③ 영 제20조의3제1항제5호 에 규정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 사업보고서 등)
3.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방식, 비용 등 포함)
4.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5.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6.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자회사와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7.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 예상 경쟁기업 및 전망 포함)
8.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 포함)
9.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임금수준별 인원, 동종업계와의 평균임금수준 비교 등 포함, 정규직ㆍ비정규직 및 내외국인을 구분)
10.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국과 비교시 장ㆍ단점 포함)
11.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ㆍ간접 고용 규모, 세금 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 여부 등 포함)
12. 신청인이 연구시설 신ㆍ증설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 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④ 투자계획서는 별지1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협상) ①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상담 또는 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을 담당할 공무원(이하 "협상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상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협상담당자는 신청인의 현금지원 대상사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 등에 사전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별표1 의 평가표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인투자에 따른 현금지원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재무상태 확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전 별표1 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인정액 재투자 평가표에 따른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에 대한 사전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의결내용과 현금지원협상안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5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2. 신청기업의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③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상담당자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의 개회로 시작하며, 신청기업의 현금지원 여부는 평가위원장이 기술적 평가ㆍ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평가위원에게 현금지원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타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 제27조 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3항 의 사전평가위원회를 신청기업의 재무적 평가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외 사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사전평가위원회의 위원, 제10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이하 ‘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하며,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제10조(현금지원 한도산정) ① 현금지원의 한도는 별표2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현금지원 한도산정을 위하여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이하 "한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한도산정위원회는 중앙 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관련 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현금지원의 한도산정에 참가한 위원은 산정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부가 신청인에게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4항 에 의하여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감면받는 임대료를 현금지원의 한도에 포함한다.
⑦ 정부가 신청인에게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는다.
⑧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별표2 에 정하는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현금지원의 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 및 제10조 에 따라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현금지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인의 모든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5조 에 따라 현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과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등 관련법령을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정 및 재판관할에 속한다.
③ 제6조제4항 에 따라 신청인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 의 기간은 회계연도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현금지원금의 지급방법) ① 정부는 현금지원금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현금지원계약서는 분할지급을 위하여 현금지원을 받는 당해 자산의 명세 및 지원금 지출일정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한 등을 포함한 투자지출계획(이하 "투자지출계획"이라 한다)과 사업개시(또는 생산개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현금지원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현금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가분담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비(이하 "토지매입비"라 한다)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2.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하 각각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은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3.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하 각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라 한다)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④ 정부는 현금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제출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가액을 기업의 계약기간 및 지급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현금지원 사전심사 등
제14조(사전심사를 위한 현금지원 협상안)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신청 전 사전심사를 통한 현금지원협상안(이하 "협상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대상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사항(주요 경영실적, 재무상태, 모회사 및 해외자회사 현황, 기술수준 등)
2. 대상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생산품목, 예상 총투자금액 및 예상 외국인투자금액, 예상 투자입지지역, 수급전망ㆍ수익성 등 중장기 사업전망, 국내외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예상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 등)
3. 대상 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관련 기술의 내용 및 수준, 예상 전후방산업 파급효과, 예상 직간접 고용효과, 예상 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등)
4. 현금지원이 필요한 사유(대체 투자국과 비교 포함)
5.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요건(도입되어야 하는 기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최소 고용인원 등)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 비율)
6.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외국인투자금액, 고용인원, 예상 투자입지지역 등) 및 항목별 현금지원 변동액
7. 현금지원 전체 상한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 비율)
9. 투자유치 경과 및 계획, 평가의견 및 한도산정위원회 평가결과 등 기타 현금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요사항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현금지원 협상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협상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상안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협상안 작성에 참가한 자는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협상안 협의 및 현금지원 결정) ① 위원회는 협상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현금지원이 가능한 최소 요건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비율)
3.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 및 항목별 현금지원 변동액
4. 현금지원 전체 한도(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비율)
②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위원회가 현금지원 협상안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협상절차, 기한 등) ① 협상안이 승인된 경우 제7조 에 따른 협상담당자는 현금지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과 협상을 진행한다.
② 협상담당자는 협상안 승인이 있은 후 1년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고, 동 기한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술의 국내개발 및 도입현황,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 주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상담당자는 협상안의 범위 내에게 투자유치협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상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협상이 타결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협상내용에 맞게 현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첨부서류중 제6조제2항 과 제3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 신청내용이 협상안에 적합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8조(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① 신청인은 매년 별지제2호 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고서 및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별지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행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 고용계획,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매입비,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이공계 인턴사원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부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⑤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 대신 고용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금지원 계약기간동안 신청인이 당초 계약된 인원보다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계약기간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현금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은 현금지원 계약 체결 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설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보고,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제19조(신청인의 책무) ①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 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⑥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 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원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와 회계 증빙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① 영 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취소ㆍ철회하여 현금지원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또는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ㆍ환수하는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지원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의 전액, 투자기간 내에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투자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에 투자이행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투자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에 투자집행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 미달률을 곱한 금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2. 사업영위기간 내에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다.
3.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따른 추징대상 이자 및 부대비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현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 촉구,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현금지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8-39호,2008.2.13>
ㅇ 별표1 및 별표2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82호,2008.7.22>
ㅇ 별표1 및 별표2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등 일괄개정 공고) <제2009-327호,2009.8.21>]
이 공고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299호,2010.5.3>
이 공고는 2010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제2012-25호,2012.1.17>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등 일괄개정 공고) <제2012-163호,2012.3.26>
이 공고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04호,2014.6.27>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519호,2017.10.30.>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60호,2018.6.26.>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76호,2019.11.29.>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42호,2020.9.10.>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512호, 2022.07.18.>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