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부 칙 <제2022-50호, 2022.07.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