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 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직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복무의무 직무)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 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1의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2. 「선박안전법」 제76조 에 따른 선박검사관, 같은 법 제77조제1항 에 따른 선박검사원 및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에 따른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의2.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3. 「선박직원법」 제2조 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해운법」 제22조 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5. 「병역법」 에 따라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7의3.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복무유예등) 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7-87호,2017.6.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03호, 2022.07.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