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 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해와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으로 이동한 경우
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 에 따라 저도어장, 동해북방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 어장, A어장 및 C어장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해역에서 어장을 벗어나 이동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관할 조업보호본부장과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함대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행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관할 함대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작전 수행 등을 고려해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할 어선의 수, 항행의 범위 및 시간을 정하여 항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항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할 수 있다.
1. 동해: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2. 서해: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① 「어선안전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 (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
②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 조업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正東)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2.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을 말한다)에서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 조업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정하여 조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
나.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
3. 강화도 서방의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지역어선에 한정해 주간 조업을 할 수 있음
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4.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에 따른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조업 또는 항해를 할 수 있음
5.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동해 대화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를 희망하는 어선은 해당 해역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함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9-134호,2009.8.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84호,2011.11.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82호,2012.8.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03호,2013.1.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1호,2013.6.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0호,2015.3.5.>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28호,2016.1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5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45호,2019.3.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53호,2019.9.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33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4호, 2022.07.01.>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