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 설립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공장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47조 에 의해 일괄 처리되는 인ㆍ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지침의 공장 설립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장 공장 설립계획의 처리절차
제1절 공장 설립계획의 접수 및 검토
제6조(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신청서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장 설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단,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전체가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장 설립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장 설립계획서에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내용과 다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47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공장 설립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ㆍ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공장 설립계획서 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군ㆍ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2절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0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이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승인서ㆍ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시 사업자에게 변경 승인ㆍ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공장 설립계획부문과 사업자별 공장 설립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12조(일부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조건부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의 규정 또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변경 승인) 공장 설립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ㆍ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신고) ① 법 제45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장 설립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부문별 협의요령
제16조(농지전용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조(산지전용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ㆍ천연보호림ㆍ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제18조(기타사항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협의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창업입지 선정기준에 부합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장 설립계획승인의 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처리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공장 설립계획 이행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설립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도록 년2회 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1조(승인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공장 설립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제4호 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승인기준일) 법 제49조제1항 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기준일은 법 제45조제4항 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일을 적용한다.
제23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ㆍ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지침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ㆍ군ㆍ구 및 관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지침개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기준 등을 제정하거나 본 지침 중 소관사항의 개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 본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촉진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처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7조(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으로 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인ㆍ허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업민원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내용이 본 지침의 내용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48호, 2022.06.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