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란 완공된 연안정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는 등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통해 시설물을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모두 포함한다.
가.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손상이나 결함을 빠른 시일 안에 발견하고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육안검사를 말한다.
나. "긴급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말한다.
다. "정밀안전점검"이란 정기안전점검보다 정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를 이용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점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연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상태평가"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성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ㆍ수리ㆍ수문(水文)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종합평가"란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안전등급"이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8.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한다.
9. "보강"은 부재(部材)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10. "효과평가"란 연안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25조제1항 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2장 시설물 사후관리
제1절 시설물 사후관리 일반
제4조(사후관리 대상) 이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는 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시설물 성격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설물 기능유지와 이용자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일반)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6조(관련 자료 작성ㆍ보존)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1.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각종 계산서 및 조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
2. 기본현황, 상세제원 및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장
3. 사진, 품질관리자료 및 사고기록을 포함하는 시공관련 자료
4. 현장조사 자료, 상태평가 및 시설등급 자료, 계측자료를 포함하는 안전점검 자료
제7조(사후관리 점검) ① 관리주체는 사후관리대장 등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시설물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에 따라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절 안전점검 일반사항
제8조(안전점검 목적) 안전점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안전점검 일반) ①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상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하며,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 태풍 또는 폭풍 발생 후에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와 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록하고 책임기술자가 관리주체에게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안전점검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⑤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⑥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3절 안전점검 방법
제11조(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제12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계획 수립) ① 관리주체는 연안정비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법 제29조 및 이 지침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에 앞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점검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자료의 검토
5.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부위(部位)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ㆍ부위
7.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③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점검ㆍ측정 장비를 말한다.
⑤ 참여기술자는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안전점검 실시 시기)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구조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15조(안전점검 과업내용) ①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은 별표 5와 같으며,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안전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안전점검 요령) ①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 서식은 이 지침을 따르거나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을 보완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참여기술자는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참여기술자는 부식(腐蝕), 노후화 또는 그 밖에 알아보기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⑤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에 따른다)에 따라 실시한다.
⑥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7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⑦ 참여기술자는 안전점검 기간 동안 공중(公衆)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자(안전모), 작업복(육상 및 수중 점검복, 방풍ㆍ방한복), 신발(점검화), 조끼(안전조끼, 구명조끼)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자는 밀폐된 공간 및 수중에서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잠수병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③ 수중조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세부지침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18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정기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는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 안전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안전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2.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9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에서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와 측정ㆍ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 안전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참여기술자는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행 상태와 새로운 결함의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해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해야 함
2.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제10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 실시
3.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시 별표 8과 같이 실시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시설물에 제10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제19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시설물의 평가방법
제21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와 측정을 통해 시설물 각 부재에서 발견된 결함, 손상 등 상태변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해 종류별로 평가해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 안전점검자는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제22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는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기술자는 재하(載荷)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기존의 안전성 평가 자료,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각종 계측ㆍ측정ㆍ 조사ㆍ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 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제23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②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해당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본다.
제5절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제24조(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근거하여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제25조(보수ㆍ보강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설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제26조(보수ㆍ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ㆍ보강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수준 중에서 결정한다.
제27조(공법선정 및 유지관리 방안 작성)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ㆍ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각종 자료와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 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3. 발생위치 및 시기(추정), 발생규모, 진행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시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해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6절 보고서 작성
제28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9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제3장 효과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주체
제29조(평가 대상) 효과평가는 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중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목적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효과평가 실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관과 관리주체가 협의할 경우에는 효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평가 주체) 효과평가는 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장관이 실시하되, 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른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평가 실시 시기) 효과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정하는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과 자료확보가 되었는지 따라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효과평가의 방법
제32조(평가 원칙) ① 연안정비사업 효과평가는 연안정비사업 실시로 얻게 되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물리적 평가 및 사회경제적 평가의 실시요령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33조(물리적 평가) ① 물리적 평가는 해빈폭(海濱幅)ㆍ해빈면적 확대, 월파피해 방지 등 연안보전사업을 통해 당초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와 사업 후 그 목표의 달성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실시한다.
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및 범위
2. 현황 조사 사항: 대상 지역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및 관련계획
제34조(사회경제적 평가) ① 사회경제적 평가는 투입비용 대비 연간 추가 발생 편익으로 실시하며,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비용 및 편익의 추정은 별표 11을 참고한다.
② 사회경제적 평가와 관련한 비용 및 편익분석 방법론과 산정식은 별표 12에 따라 유형별로 적합한 추정방식을 적용한다.
제4장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제35조(결과 관리) 장관은 시설물 점검 및 효과평가 결과를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6조(결과 활용) ① 관리주체는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신청하거나 가용예산을 활용해 연안정비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활용해야 한다.
2. 법 제20조의4 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5. 법 제34조의6 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 수립
제5장 보칙
제3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17-1호,2017.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85호, 2022.05.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