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 제4조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 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6.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ARS"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화기(유ㆍ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 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ㆍ접수ㆍ검토ㆍ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 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올바로시스템 앱으로 하되 추가로 올바로시스템 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 ARS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사.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ㆍ허가 신청 및 변경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사. 제14조의3 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다. 인계ㆍ인수정보와 장부입력사항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
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의 협력
자. 그 밖에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삭제 <2011. 7. 22.>
제7조(자료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기초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삭제 <2008. 8. 21.>
제9조(계정관리) ①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 현황, 올바로시스템 담당자 확인 등을 검토한 후 계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폐기물 인ㆍ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 사용자가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배출자(「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ㆍ운반자 또는 폐기물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해야 한다.
②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ㆍ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③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할 경우는 위탁량 및 확정 여부를 제외한 입력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을 활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처리위탁량을 확정입력 해야 한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해야 한다.
제11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 ①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수집ㆍ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제11조제4항 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②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수집ㆍ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제13조(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 ① 폐기물처리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처리자의 처리실적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 후에 수정하여 발생되는 인계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
2. 수집ㆍ운반 및 처리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③ 폐기물 처리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ㆍ인수 및 처리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ㆍ인수ㆍ처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 사용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 「건설폐기물법」 제34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에 따른 폐기물 발생ㆍ처리ㆍ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ㆍ처리ㆍ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① 천재지변,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전자인계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2008. 8. 21.>
제17조(인계정보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한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제18조(교육 및 홍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8-121호,2008.8.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5호,2010.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5호,2010.2.10>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19호,2011.7.22>
고시는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7호,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26호,2012.11.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26호,2015.1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02호,2016.11.4.>
이 고시는 고시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1호, 2022.0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